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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달개비 조회수 : 1,008
작성일 : 2004-09-17 00:54:18
제가 8월초에 이곳에 집문제로 글 올린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께서 번거럽고 돈이 들어도 마음편하고 안전한게 제일이다는
의견주시고 저도 여러날 고민한결과  제가 이사를 두번 가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거든요.
그래서 8월 25일경에 집주인과 저희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 양쪽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양쪽집 다 반응이 두달이나 남았는데 뭐 벌써 얘기하냐? 알았다.
그래서 저는 요즘 워낙 경기가 없으니 미리 준비하시라고 전화 일찍 드린다 했지요.

그리고는 부동산에 전세 물건 올렸겠거니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9월초쯤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전세물건 올라와 있지 않고 주인한테 전화도 없었다더군요.
그래서 전후사정 얘기하고 지금이라도  전세물건에 올려달라 했습니다.
(저희 들어올때 소개했던 집이고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

그리고 오늘까지... 그동안 집을보러 온다는 전화가 한통도 없어
좀 이상하기도 하고 경기가 없어 그러려니 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실로 전화가 왔네요.집주인 여자한테서
전세값이 내려서 천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기네가 지금
그돈을 해줄 능력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더 살면 안되냐고?
6개월 후에는 집이 안나가더라도 전액 다 해줄수 있는 상황이 되고
지금은 집이 안나가도 빼줄돈이 없고 나가도 차액 천만원을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좀더 살면 안되겠냐고...

제가 궂이 번거럽게 두번 이사를 하면서까지 10월말경에  집을 빼려한건
집주인네 상황이 안좋아 보여서 그런거잖아요.
그리고 6개월후에 집이 안나가도 전액 빼줄수 있다는걸 어찌 믿겠어요.
그때가서 나몰라라하면 저만 발목 잡히지 않겠습니까?
또 전세금 받아 12월에 입주 할집 잔금도 치러야하고요.
그래서 한달정도 늦어지는건 모르겠지만 그리 오래는 안되겠다 했답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도 빼줄돈이 없는걸 어쩌냐?

서로의 주장에 답은 안나오고 같은 말만 반복하니 제가 답답해서
일단은 알았고 생각좀 해보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동산에 전화 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세물건으로 올라와 있지 않더군요.
그래서 내가 9월초에 전화헀는데 어떻게된거냐고 물었죠.
자기네는 세입자 말만듣고 올려놓을수없고 집주인이 직접  내놔야 하는데
집주인한테는 전화가 없어 내놓을수 없었다 하네요.
그러면서 집주인이 전화하게 하라고....

아니 도대체 왜 여태 집도 안내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런소릴 한답니까?
화도나고 걱정도 되고 가슴을 벌렁이며 주인한테 또 전화를  했지요.

여태 집을 내놓지 않고 있었냐?
그러면서 이제와서 그런소릴 하냐? 물었더니
부동산에 전세 시세만 물어보고 너무 내려가 고민되서 걍 있었더랍니다.
그러면서 좀더 살라고만...에구 정말

전세금 빼서 나도 잔금치러야 하는데 나는 어찌 하냐?
그러면 우선 집부터 내놓고 만기일 맞춰 집나가면 새세입자한테 돈받고
모자라는 천만원은 약속어음을 주시든가
6개월후에 변제 하는걸로 차용증써고 공증을 해주시라 했습니다.
그제서야 집주인 그러면 되겠냐고 ? 알았다고 하더군요.

전화 받은 이후 정말 아무일이 안되더군요.
혹여 일이 잘못될까 가슴도 떨리고...
집주인 마음에 안들어 화나고...

82회원님들의 조언이 필요하답니다.

이런경우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되는건지요?



ps : 전세 사시는 분들 집주인 잘만나야 합니다.
       또한 전세 주시는분들 세입자 잘 만나야 한답니다.
       저는 두가지 다 해당되는 입장인데 양쪽에서
       스트레스 받은게 얼마인지 몰라요.
        2002년 10월 26일 이사 한번 잘못 하면서 집주인,세입자
        엄청 강적인 사람들 만나 마음 졸인거 생각하면...머리 아파요.
        빨리 이문제 해결되어 이젠 벗어나고 싶은데... 마지막까지 협조를 안해주는군요.


  





IP : 220.88.xxx.14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농
    '04.9.17 1:06 AM (61.84.xxx.22)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만원..그냥 약속어음이나 공증한 차용증갖고는
    떼이기가 쉽상일 듯합니다.... 세상이 워낙 험해서....그 집주인분들이 떼먹을 마음이
    전혀 없더라도....일이 그렇게 돌아가기 쉽상이라서.....
    무조건 전세금 모두 달라고 하셨어야지요. 냉정하긴하지만....
    돈없다는건 집주인쪽 사정인거구....휴.........
    정 안되면 집을 팔든지...제3금융권을 잡히던지..
    그건 그쪽 문제인거고
    무조건 계약만료일에 전세금 돌려달라고 강하게 나가심이....
    남편핑계대고...그렇게하세요.
    그리고...내용증명 보내시구요. 계약이 이러저러하고
    난 집을 뺄테니....계약만료일에 전세금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우체국가서 보내면 됩니다.
    몰인정한 듯 보이지만......돈이란게...하여간..에구
    저도 쓰면서 전전긍긍스럽네요.
    집주인..이쪽 사정은 알아보지도 않고....반년이건 일년이건
    더 살리겠다는 결정을 내린걸 봐서...썩 경우가
    바른 사람은 아닌듯하네요.
    돈거래는....마음이 개입되어서는 안되는것같아요.
    그냥 계약대로 법대로....기계적으로 행하는게 최선이란걸
    살면서 자주 느낍니다.
    쓰면서도..내가 왜 이리 삭막하니 냉정한 인간이 되었나?하고
    심난해지네요..세상탓하면 세상이 억울해하려나...

  • 2. 쵸콜릿
    '04.9.17 1:15 AM (221.139.xxx.226)

    전 그런 스트레스 싫어
    이 쫍은 집주인으로 버티고 있답니다
    잘 해결되시길...요즘 그런일 많더라구요

  • 3. 달개비
    '04.9.17 1:24 AM (220.88.xxx.141)

    마농님! 빠른 리플 감사 드립니다.
    이해를 돕는 차원으로 좀더 보충하면
    이집이 아직 분양이 안된 임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집의 소유권은 건설회사에 있고
    이집 주인도 사실은 임차인 신세죠.
    이집 주인이 건설회사에 맡긴 보증금이 제 전세금보다 적구요.
    무엇보다 임대아파트의 전대인 경우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을수 없기에
    임대보호법의 처리로는 제게 득될게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던집을 월세로 주고 나오면서 목돈이 모자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아파트 전세를 들어 왔더니....두고두고 속썩입니다.

  • 4. 모래주머니
    '04.9.17 1:31 AM (220.85.xxx.167)

    약속어음 나중에 결국 종잇장에 불과해요.
    지금 울동생이 살고 있는 전세집이 경우가 비슷한데, 동생이 나가겠다고 3개월 전부터 얘기
    했는데도 지금껏 부동산에 내놓지도 않고 자꾸 헛소리를 하기에
    내용증명 보냈어요. 그랬더니 찍 소리도 없네요.
    요즘은 사람을 못믿기도 하지만 경기가 워낙 좋지않다보니 주인에게 강력하게
    기일에 맞춰 돈 받고 나가겠다고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복잡한 문제에 휘말려 들지 않을것 같아요.

  • 5. 블루마운틴
    '04.9.17 4:14 AM (211.104.xxx.234)

    네이버에서 찾은 님과 비슷한 경우예요
    참고 하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일단 임대차 ( 이경우 전세) 의 재계약은 계약 만료일 한달 이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하지않으면 자동적으로 그 전 계약 기간 만큼 연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님의 경우 8월초에 통보 했으니 연장 포기 의사가 임대인에게 전달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내용증명에 상기내용 즉, 8월초에 계약해지에대한 통보를했다는 내용 포함하여 임대인에게 발송 하세요. 임대인의 주소와 받느사람은, 전세계약서상의 계약자와 그 주소로 발송하시고, 그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소유자와 주소를 알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그주소로 도 같이 발송 하세요. 전세계약자와 소유자가 틀리다면 2군데로 같이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빨리 보낼수록 님에게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모든걸 해결히주는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거기에 쓴 내용을 증명한다는것이지요... 구두로 하면 증명이 안되니까요.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 분쟁을 위하여 미리 나의 주장을 증명 해놓는겁니다. 그걸 받는사람이 거기에 대항하지않으면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받는사람이 거기에 대항하는 다른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기도 하지요. 이럴경우에는 다시 또 반박하는 내용을 보내어 증명 해야되지요.


    2. 최근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전세가 잘 안빠지는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의 입장에서도 여유자금이 없으면 전세가 안나가는 상황에서 전세금을쉽게 돌려 줄수있는형편이 안되는경우가 많아 분쟁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면 님 같은 경우 당연히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겠지요. 하지만 항상 법은 멀리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요.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어떨까요?

    - 전세계약서상의 계약자와 집주인에게 언제 까지 전세금을 돌려 준다는 약속을 얻어내도록 노력 하세요. 내용증명은 별도로 발송하세요.

    - 집 주변의 부동산 사무실에 님 께서 직접 전세물건을 내놓으셨겟지요? 좀더 많은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 전세를 내 놓으세요.

    - 현재 상태로는 10월 23일 까지 전세금 을반환 받는것이 불확실 하기 때문에 신축빌라의 잔금 기일을 최대한 연장 해놓으세요. 찾아가서 협의하면 됩니다.요즘 집이 안 팔리기 때문에 왠만하면 그 쪽에서 협의 해 줄것 같네요.


    3. 임대차 등기권은 집 주인이 동의 하여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소유자가 동의 할리가 없지요.대신에 확정일자를 이미 받아 놓으셨다면 임대차 등기권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등기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확정일자는 전세등 임대차로 해당집에 이사간후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서 해당법원이나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이미 해놓으셨는지 확인해보시고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해놓으세요.

    4. 주소이전의 문제는 확정일자 ( 또는 등기권) 등의 문제와상반되는 내용이네요. 일단 현재 거주하고 있는집의 전세금에 해당하는 권리를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집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신규집의 대출을 위해서주소를 옮겨야 된다면 ,,,, 이건 법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과의 문제네요.

    즉, 확정일자는 집주인이 잘못되어 그 집이 경매등으로 넘어 갔을 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나의 전세금을 확보 하는목적이지요. 주소를 옮긴다고 해서 전세계약이 해지 된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 받는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확인해 보면 그집의 근저당 등을 확인하시어 근저당등이 많이 설정 되어 있다면 주소를 빼는 것에 대하여 신중 할 필요가 있네요.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면 주소를 옮겨도 무방할것 같은데,,, 그전에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언제 까지 돌려 준다는 약속을 받으면 좋을것 같네요. 주소를 옮기시려면 주소보정을하고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원의 상담원과 상담을 한번 하세요.

    5. 집 근처의 부동산 사무실에 집을 내어 놓으면서 공인중개사와 많이 상의 하세요. 변호사와 상의 하면 좋겠지만 당장 소송을 할것도 아니니 , 그 분들이 도움이 필요 하겠네요. 최근에 부동산 관련 법들이 하도 자주 바뀌어 현장에서 뛰는 공인 중개사 분들의 조언을 많이 듣고 그 분들과 같이 협의 하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겁니다.

    아뭏튼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네이버에서 찾은 경우 입니다
    다시 검색해 보세요
    저희두 집을 빼야 하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여기저기 알아 보는데 일이 쉽지 않아요
    좋은쪽으로 일이 해결 되면 좋겠에요

  • 6. hampy
    '04.9.17 9:30 AM (61.83.xxx.94)

    달개비님! 어찌 임대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셨나요?
    임대아파트 전세가 좀 싸긴 하지만 위험이 많아요.
    얼릉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그럼 웬만한 집주인도 다 해줄거예요...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담보대출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떡한데요....꼭 전세금 다받고 이사가세요..
    저희도 임대에 살고 있는데 전세내주고 이사갈려고 했다가 포기했어요. 부동산에서 그러더군요 힘들어도 그냥 살라구요. 잘못되면 서로 피곤하다고........
    남에게 세주면서 피해줄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되기에 그냥 살고 있어요..

  • 7. 달개비
    '04.9.17 9:50 AM (221.155.xxx.12)

    블루마운틴님 정성담긴 리플 감사 합니다.
    저랑은 비슷한점도 있지만 또 다른점들이 있네요.
    우선 이 집은 분양전환이 안된 임대아파트랍니다.
    임대아파트의 재임대인거죠.저랑 통화한 여자 명의로
    되어 있고 그여자 주소는 이집으로 되어 있어요.
    분양을 받기위해서는 원계약자가 살고 있는 것처럼 되어야 하기에
    주소를 그대로 두고 가끔 한번씩 우편물 가져 간답니다.
    실 거주지는 얼마전까지 가까운 이웃 아파트에 산걸로 아는데
    지금은 일산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집으로 전화가 안되어 핸폰으로 했더니 이사했다며..
    핸폰으로 연락하라고 ...
    임대아파트의 재임대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법적으로 처리해 제가 보호 받을수 있는 입장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만료일 되면 나가겠다고 통보해서 될일이 아닌것 같아서
    집을 일단 뺄수 있도록 노력하고 차액 일부는 차용증에 공증 받아 두는걸로
    생각하고 있는건데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파트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 전번 싹 메모해 왔어요.
    여기저기 다 전세물 올려 놓으려고 ...

  • 8. 저기요
    '04.9.17 10:33 AM (61.252.xxx.192)

    차용증 보다는 현금보관증으로 받으세요.
    이게 더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 9. 새콤달콤상큼
    '04.9.17 10:41 AM (221.155.xxx.147)

    아이, 어쩜 좋아요? 제가 더 속상하네요...ㅠ.ㅠ
    그냥 평범한 전새였다면 그래도 풀릴수 있는 문제였을텐데 임대 아파트라 어렵군요.
    예전에 저희집 전세줬을 때, 2년후 전세가가 천만원도 넘게 내렸더라구요. 근데 저희도 다른 아파트 구입하느라 오히려 돈이 더 필요했던 상황... 그래도 세입자 생각에 그냥 싸게 팔았어요. 좀 더 놔뒀으면 더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전세 살아봐서 그맘을 알기에...

    그러면요... 최악의 방법으로 입주하실 아파트를 전세 주시고 지금 아파트에서 좀 더 사시는건 어떨까요?
    물론 이사가실 곳이 훨 좋으시겠지만...

    일단은 최대한 목을 조르세요. 근데 님이 회사 다니시느라 또 그것도 어렵겠지요?
    퇴근후에라도 밤 늦게라도, 울기도 하고 화도 내는 둥, 질리게 만드세요.
    사실 천만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특히, 님한테서 받았던 돈인데 당연히 돌려줄 생각하고 살았어야지 이제와서 돈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되죠. 전세금으로 뭔가 다른 일을 한다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돈이라 생각하고 손대지 말아야지요.

  • 10. @-@
    '04.9.17 11:00 AM (221.154.xxx.221)

    차용증, 약속어음, 법으로 보호받는 거 참 묘합니다.
    약속 날짜되어 법정에 출두해서 하는 말
    "갚겠습니다. 안 갚겠다는게 아니고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
    또 법정출두하고
    "갚겠습니다.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
    방법 없더라구요.
    그 사람 명의로 된게 뭐가 있어야 어떻게 하죠.
    1,000만원, 확실하게 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아
    돈 때문에 우체국으로 경찰서로 법원으로 줄기차게 뛰어다니고
    법정에서 판결받고 기다렸다 안 들어온 돈 때문에
    똑 같은 일 반복하며 무지 속 썩고 ~~~~~~~~~~~~~~~~~~~~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
    방법없어요. 돈이 없다는데 갚겠다는데,
    최후의 방법은 그 사람 감방행이고 저는 돈 못 받고 그러겠죠.
    신중하세요.
    요즘같은 불경기에......................
    현명한 판단하시라고 너의 속내 주절주절했네요.
    아뭏든 "돈은 믿을게 못 된다"는 걸 무지무지 깨닫고 삽니다.

  • 11. 달개비
    '04.9.17 11:54 AM (221.155.xxx.12)

    지금 아는 공인중개사랑 통화 했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일단 집을 빼서 일부라도 받고
    모자라는 천만원은 언제까지 갚겠다는 기일 적힌 차용증(현금보관증이 낫겠죠?) 써서
    공증 받아 두라네요.
    이 공증을 받아두면 소송절차없이 바로 압류 들어갈수 있답니다.
    압류가 들어갈려면 그사람 재산이 뭐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이집 건설회사에 맡긴 보증금에 건다거나 그사람 사는집 물론 여건이 좋지않아보이니
    자가일리 없겠지만 전세든 월세든 얼마라도 있으면 그쪽에 압류 걸면 된답니다.
    집 안빼고 전체를 한번에 다 받으려 하는것 보다
    우선 일부빼고 최소금액을 남겨두면 (천만원) 금액이 적어서 어떤 압류라도 걸어서
    받을수있지 않겠냐고 합니다.
    다른 방법 여러가지 말씀 하셨는데 이방법이 가장 확실할것 같다 하십니다.

    함피님 말씀처럼 임대아파트 전세를 왜 들어 왔는지?
    무척 후회 됩니다. 2년 내내 수시로 긴장 했어요.
    처음 이사올때 제가 살던집을 전세주고 나왔으면 될텐데...
    그집을 월세를 주었더니 제가 들어갈 집의 돈이 적었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로 눈을 돌렸고 부동산에서 안전하다고
    권하길래 믿었더니...
    제 경우 보시고 다른 82회원님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여건이 좀더 싼집에 들어가실 상황이 되시더라도
    절대 임대 아파트 전대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일반 전세와는 달리 무척 속썩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으니 돈있던 사람도 하루 아침에 빈털털이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지금 부동산 여기저기 다 전화해서 전세 올렸어요.
    이곳에 11월 이후 8,000세대가 거의 동시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어서
    전세가도 내려가고 물량은 너무 많고 움직이는 사람은 없어
    언제 빠질지 모르겠지만 기다려 봐야죠.
    참 벼룩시장에도 올려 놓을까 합니다.

    어두운 주제로 장문의 글에 또한 장문의 리플까지...
    날씨도 좋은데 좋은글 올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언제 짬나면 지금사는집 주인 여자와 월세준 집 세입자 얘기한번 올려야겠어요.
    양쪽다 어찌그리 경우 없는 사람들만 만났는지...
    2년동안 참 무척이나 피곤 했습니다.

    긴글 읽고 리플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12. 코코샤넬
    '04.9.17 1:13 PM (220.76.xxx.175)

    아휴.....
    잘 정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없는 사람들 만나면 참....속은 속대로 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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