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핸드폰 사용료가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데 (아래 비슷한 글도 있듯이) 이런 식으로 돈이 솔솔 빠져 나가니.. 그렇다고 전혀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한 달 몇 만원에 생색 내기는 더더욱 싫고..
잔액 부족으로 사용료를 못냈다는 연락이 핸드폰 사용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자동이체정지는 하면 안되는 사정이 있고, 그냥 통장 잔고부족으로 연체가 되어서 사용 정지가 되었다 라고 연락이 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의 답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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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연체되야 핸드폰이 정지되나요?
... 조회수 : 214
작성일 : 2005-10-21 17:29:27
IP : 84.178.xxx.10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핸펀
'05.10.21 5:37 PM (59.29.xxx.43)3개월 안내면 발신 끊기구요 10개월정도 안내면 다 끊겨요.(ktf의 경우)
2. 통장에
'05.10.21 5:47 PM (220.76.xxx.208)넉넉잡아 3달 이상 잔고 0원을 유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한달만 연체되도 문자 계속 가고 두 달 지나면 전화하기 시작하고 계속 안내면 3개월 되기 전에 발신정지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분이 대리점에 직접가서 밀린 것 중 한 달 분만 우선내면
님이 바라시는 사용정지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요.3. 그게
'05.10.21 11:57 PM (211.196.xxx.242)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전화인가요?
통신요금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글님 명의 전화면 괜한 일 하시는 거 같고, 다른분 명의 전화면은 괜히 서로 의 상하는 일이 나지 않을까요.
독촉문자는 한달 연체되도 들어가고요, 좀 더 미루면 전화도 갈지 모르고요, 두어달 안내면 발신 정지 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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