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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 절차에 대해서.. 꼭 조언부탁드려요..

질문 조회수 : 893
작성일 : 2004-10-21 00:36:58
교통사고난지 1년이 되었어요.
무릎연골부분에 골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걸어다니시고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전처럼 운동을 하신다거나 (등산을 참 좋아하셨는데 못하시고 뛰는것도 생각못합니다.)
무릎을 굽히고 있는 자세같은건 하지 못해요.
주변에서 생활에 불편하면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장애판정을 받기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저기 돌아보며 봤는데 수술하고 치료한 의료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만약 지방에서 수술을 하여서 그냥 서울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꼭 그 병원을 가야하는지요??
혹시 아시는 분 부탁드리께요.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다른 장애때문에 이런절차를 해보신 분들 도와주세요.
IP : 221.146.xxx.14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승연맘
    '04.10.21 1:14 AM (211.204.xxx.96)

    잘은 모르겠는데요...장애판정이 까다롭고 어지간히 중증인 경우를 제외하곤 거의 안됩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관절과 인대가 거의 손상이 되어 계단은 전혀 못 다니시는데요...
    무릎 연골을 덮는 이식수술까지 받았는데 장애판정 못 받았습니다.
    혹시 모르니 잘 알아보세요.

  • 2. kimi
    '04.10.21 8:19 AM (144.59.xxx.154)

    담당의사하고 상의해보세요.
    사고당시 수술하였던 의사의 소견서 결정적으로 작용하죠.
    아마 그 소견서에 이의가 있어서 제2의 병원에서 다른 소견이 나오기는 그리
    쉽지가 않을거에요. 친인척중에 의과계통에 계시는 분이나 보험회사계통에
    계시는 분있으면 조금은 도움이 될런지.

  • 3. 저요
    '04.10.21 8:57 AM (221.151.xxx.12)

    장애판정받는게 요즘 뉴스보니 갈수록 까다로워질 분위기같습니다.
    제가 장애판정 받아봤었는데 절차는 간단합니다.
    동사무소가서 사회복지담당 찾아가서 장애인등록하려고 한다고 하면 서류 줍니다.
    그 서류 가지고 가서 수술하셨던 병원의 담당의사를 찾아가시면 그분이 그 서류에 기재를 해주실겁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장애에 따라 등급이 있습니다. 17등급인가 그러던데 신체부위에 따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운동장애 각도라던지 그런것에 따라서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비슷한걸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환자의 장애등급'이라던가 아마 보건복지부에도 그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애등급해서 검색해보세요.
    물론 그게 주관적으로는 부모님이 해당이 된다싶지만 의사선생님 입장에선 후하게 해주고싶어도 나중에 문제생길 일 생각해서 정확하게 일처리하시거든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 4. mingming
    '04.10.21 9:31 AM (61.252.xxx.161)

    재활의학과 담당 선생님한테 가셔서 장애판정 받으셔야 하는데..
    병원마다 다 계시는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울오빠도 교통사고로 장해판정 받아야 하는데 서울대학병원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촌이 재활의학과 간호사입니다.
    궁금하신거 있으면 메일 주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 5. 파파야
    '04.10.21 5:19 PM (211.201.xxx.244)

    그런거라면 정형외과에서 장애판정 해주시는 거 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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