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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혈압오릅니다

조회수 : 887
작성일 : 2003-10-19 15:47:19
방금 분양사무실아저씨랑 말다툼좀 했습니다

집에 수돗물이 너무약해 계속 고쳐달라는데도 (첨 계약할때 부터 그랫는데)

이 아저씨들은 막무가네 ,무조건 이정도면 잘나오는거지 무슨 말이냡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기술자 아저씨 불러다 고치고 아저씨가 돈 내랫더니 왜 내가 주냐 그럽니다

새집이고 자기네들이 건축주면서 말이됩니까  그리고 물탱크로 수돗물이 나오는거라

수압조절하는 벨브도 없고 모터를 달면 얼마안되 고장난답니다  이사온지 2달도 채 안됏는데

무슨 모터를 단단 말입니까  아무튼 이 아저씨들 무조건 괜찮다 그러고 계약전에 계약서라도 받아놀걸 후

회막심입니다 계약전에 하자보수다 해달라는 거 써달랬더니 절대 안써주더라구여 진짜 성질대로 확 엎던

지 해야지  이 아저씨들 어떻게 할까여 얼마전에두 글올렸더니 내용증명을 써서 우체국에 붙이라던데

어떻게여 저 법쪽으로 무지해서 잘 모르거든여  암튼 열받는 일요일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죄송하네여 좋은글 좋은그림만 보시는 82cook가족 여러분께  

아참 안그래두 약한물 온수틀면 완전 질질질 나옵니다

이건 보일러 문젠가여?아님 역시 수압문제일까여
IP : 211.172.xxx.17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빈마마
    '03.10.20 1:54 AM (211.36.xxx.185)

    성질 급한 사람, 특히 저 처럼 물일 많이 하는 사람이 물이 질질 나오면

    정말 일이 안되지요.

    계속 방법을 찿아 보시고 대처 하세요.

    답답해서 잠시 님글을 봅니다.

  • 2. plumtea
    '03.10.20 10:47 AM (218.237.xxx.126)

    그 하자보수건으로 전에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저요, 빌라 집주인 아줌마-

    그 아저씨들 그렇게 나오면요 구청에 신고하세요. 건축업자가 준공검사 받을 때 구청에 내는 돈이 있어요. 건축업자가 부도가 났다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집을 보수할 때 쓰라는 일종의 공탁금으로 알고 있어요. 10년까지는 하자보수해주는 게 법이거든요.

    일단 구청 건축과에 전화하셔서 이런 저런 사정 말씀 하시구요. 어떻게 하자보수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하셔요. 아님 주변에 법무 사무실에 문의하셔도 되구요. 그렇게 수압이 낮고 문제가 있는데도 준공허가가 났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 아는 집은 건축업자(건축업자가 건축주와 다른 경우)가 도망가서 집 수리비를 구청서 받았다 하더라구요.

  • 3. plumtea
    '03.10.20 10:48 AM (218.237.xxx.126)

    참...계약서에 하자보수건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하자보수는 법률로 지정된 것이라 해 주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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