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50650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년간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며 가사에만 전념해 온 A(47.여)씨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남편은 재산의 50%인 9억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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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전업주부 이혼대 재산 절반 받는다
옳지~ 조회수 : 641
작성일 : 2010-04-19 20:48:48
IP : 122.37.xxx.6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옳지~
'10.4.19 8:48 PM (122.37.xxx.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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