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에서 가방 15만원 하나를 시켜 18일 인천 공항에 들어왔는데요
18일 미국에서 다른 물건도15만원 정도의 물건이 들어왔네요
날짜를 좀 차이두고 들러와야 하는데 같은날 들어와 있는데
혹시 관세를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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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때문에 문의드려요??
관세 조회수 : 341
작성일 : 2010-04-19 20:24:14
IP : 115.41.xxx.7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가세는 확실
'10.4.19 10:50 PM (147.47.xxx.23)이미 한 물건에서 15만원을 넘겼으니까 부가세 10%는 각각 시일을 두고 와도 내야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방인지 모르겠지만
가방이라면 8%의 관세가 따로 붙습니다.
결국 시일을 두고 들어왔다고 해도
한 품목이 15만원(배송료 포함)을 넘겼기 때문에
가방의 경우 부가세 10%+관세 8%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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