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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30개월 미만 수입은 협정위반” 강력 반발

이일을 어쩜 좋아요 조회수 : 395
작성일 : 2008-05-22 06:21:14


미국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민간업자들이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s)를 표명하며, 강력 반발했다.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부시 행정부는 어린 소의 고기만을 허용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쇠고기 협정의 의미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슈잔 슈워브의 대변인 그렌첼 하멜은 “이것은 부정확한 말(inaccurate)이다. 협정문에 따르면 한국은 OIE기준에 따라 모든 연령의 쇠고기 수입을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 관리들은 이동관 대변인이 30개월 미만의 미국 쇠고기만 수입하는 것은 한미쇠고기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한 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미국정부의 태도는 한국의 민간수입업자들이 ‘자율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이를 한국정부의 압력으로 해석하여 무역협정위반으로 몰고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대통령과 청와대 대변인이 민간 시장의 행동에 대해 언급한 이상, 미국측은 자신의 논리를 밀고나갈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20일, 이명박 대통령은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오후에 발표될 추가 협의내용이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이며, 특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실질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미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자율결의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수입업자들의 자율적인 결의를 강제하거나 감시할 방법도 없거니와, 설사 여기에 한국정부가 개입했다는 징후가 포착되면 미국은 이를 협정위반으로 보고 강력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미국측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민간업자들의 자율수입규제 결의도 지켜지기 힘들 전망이며, 쇠고기 수입협정이 재협상되지 않는 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무차별적으로 한국식탁에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IP : 78.105.xxx.20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8.5.22 7:05 AM (67.85.xxx.211)

    이건 미국측 입장에선 당연한 것이지요.
    개인간 계약도 뒤에서 딴 말이 나온다면 양해되지 않을텐데
    국가간 협정이 어디 2mb 자기 형편대로 맘대로 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지요.;;;
    차라리 재협상을 하자고 하든지...뒤에서 꼼수로 넘어가려 하니까 경고하는 것이겠지요.
    이건 국가간의 신용에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2mb는 한국서 통했던 임시방편이 미국에게도 통하리라 생각했는지도....
    (워낙이 무식 천박하니까 상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 2. ..
    '08.5.22 9:10 AM (116.39.xxx.32)

    미국놈을 우리나라에 지들 쇠고기 쓰레기 못팔아먹을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가 봅니다.
    쬐그만 나라에서 30개월 운운한거 가지고 난리치는거 보면 쓰레기고기만 수입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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