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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취득세에 대해서...

매수인 조회수 : 643
작성일 : 2005-09-16 14:18:37
이번에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1억2천만원에 + 융자 500 총 1억2천500 만원인데요...

실거래가에 융자금액 500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거래신고지역이 아니면 계약금액을 낮춰서 등록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릴께요.

세금이 이렇게 비쌀줄은 몰랐네요ㅡㅡ;
IP : 218.37.xxx.7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
    '05.9.16 2:25 PM (221.138.xxx.104)

    신규분양 아파트가 아니면 부동산에서 다운계약서 작성해줘요..
    다들 아시다시피 세금 고지곧데로 내시는분 아마 없을걸요?

  • 2. 실거래신고
    '05.9.16 2:32 PM (219.252.xxx.192)

    지역이 아니라면 정부에서 고시된 기준시가로
    취.등록세가 나옵니다.
    양도세 부문은 잘모르겠고,
    부동산을통한 거래라면
    부동산측에서 잘알고 있으니 문의해보세요.

  • 3. ...
    '05.9.16 2:39 PM (211.218.xxx.159)

    융자를 포함해서 과세표준을 정해서 취.등록세 산출하는데요.
    실거래신고지역이 아니면
    부동산에서 실거래용 계약서 1부 작성하구요
    법무사에서 등기에 필요한 계약서 1부를 다시 써요.
    아마 법무사에 필요한 등기를 작성할 때 부동산에서 알아서 다운합니다.

  • 4. mandoo♡
    '05.9.16 5:42 PM (210.92.xxx.36)

    양도 소득세는 취득했다가 양도하는 기간동안의 이익에 대한 과세 이기 때문에..
    차익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융자 받은 부분도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이 안된다면 세금 적게 내려고 다들 융자 받겟죠.. ^^

    그리고 다운계약서는 너무 낮게 신고 하면 걸릴수가 있기때문에
    부동산이나 세무사가 알아서 책정해 줍니다.

    실거래 신고 지역도 다운계약서 작성하고..
    공시지가로 신고 하는지역에 공시지가로 신고 합니다.

    부동산에 맡기는것이 속편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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