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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시민 고소!! ■■ ,,펌 아고라>>>

홍이 조회수 : 429
작성일 : 2008-06-12 09:17:45


퍼왔습니다. 이글은 가을 하늘님께서 아고라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남기신 글입니다.-





폭력경찰에 관한 글을 올린 일로 고소를 당했다고 연합뉴스에 떴군요. 저도 인터뷰는 했지만, 정말 기사로 실린 줄은 악마징가님의 글을 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악마징가님 고맙습니다. 오후에는 MBC에서도 연락이 와서 간략히 전화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방송에서도 다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곧 경찰청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될텐데요. 제가 올린 글이 모두 사실이어도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느냐 아니냐도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을 구합니다.



아래 원문에 언급된 사건에 관련해서 피해자이시거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분은 댓글이나 제 이메일 jdh7255@hanmail.net로 해당사항을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아래 언급된 사건 외에도 경찰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폭력을 당한 분들의 사연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취합되면, 저의 이 건 외에도 항후 폭력경찰에 대한 항의, 법적소송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을 땐 두려움이 앞섰지만, 아고리언 여러분들의 격려에 큰 기운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제의 글 링크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891...



연합뉴스 관련기사 링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611160...







- 이게 말이 됩니까? 시민을 구타해놓고 사진올렸다고 고소하다니요. 부디 도와주세요.

가을 하늘님 힘내세요. 하늘님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아고라 시민들이 함께 합니다. !!!!-



여러분 원문에 가셔서 리플과 추천 눌러주세요. 원문 베스트로 보냅시다. 가을 하늘님을 도웁시다.



- 이글 퍼 날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도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모두에게 알려야 합니다. -
14123이모군님의 다른글보기  
IP : 219.255.xxx.5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럼
    '08.6.12 9:19 AM (220.75.xxx.15)

    경찰이 시민구타한건?

  • 2. 바로가기
    '08.6.12 9:21 AM (141.223.xxx.82)

    문제의 글 링크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891...



    연합뉴스 관련기사 링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611160...
    -----------------------------------------
    대체 어떤 명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걸까요...?

  • 3. 웃기지도 않아
    '08.6.12 9:31 AM (141.223.xxx.82)

    연합뉴스 기사 중...
    ---------------------------
    실제로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을 퍼뜨리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단서를 달아놓기는 했으나 실제 법원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비자금이나 비리의혹을 받는 정치인들이 이 조항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310조를 좁게 해석해 인정되는 예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 4. 무조건 고소
    '08.6.12 9:36 AM (218.55.xxx.215)

    무조건 고소만 하면 되는줄 아나 보지~ㅎㅎ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야만
    유죄로 인정되는데 니들이 과잉진압 안했어? 사진으로 뻔히 다 나와있구먼. 참나~
    이런식의 액션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줄려는 계략인거 같은데.....역시나 이번 정부는 뭘해도 명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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