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부동산에 관련된 법을 아시는 분들요~
다름이 아니라 친정엄마가 집을 계약했는데요.
집주인 되는 사람은 3년도 안되고 2년정도 살고 집을 파는 거라서 다운계약서 쓰는 조건으로만 집을 판다고 했습니다 (시세 차익은 천 오백 정도 됩니다)
어차피 친정엄마는 3년 이상은 살 계획이였으므로 다운계약서란게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밤 12시가 되면 주차할데가 전혀 없습니다.
93년도식 아파트라 주차공간이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너무 심각할 정도입니다)
일찍 퇴근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밤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파트 밖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주차할 정도로 주차 문제가 보통 심각한게 아닙니다
세대수가 얼마되지 않는 아파트이지만 지하주차장도 있고 해서 주차문제는 별 신경써지 않고 계약했는데요.
친정엄마랑 같이 사는 오빠는 주차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걸 가장 싫어해서
집을 계약하고 나서 밤 늦게 한번 아파트 주변을 보고 왔나 봅니다.
그런데 주차할데가 너무 없고 지하주차장도 12시만 되면 샤터를 내려버리니 환장할 일이라고 저보고 당장 계약 취소해라고 합니다.(오빠는 일 마치고 집에 오는게 새벽 1~2시 되어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건지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운계약서 써 줄 수 없다고 하라는데요.
오빠가 집 사자마자 바로 팔 지경이 올 지 모르니 다운 계약서 절 대 못 써준다고 하네요.
집을 파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다운계약서 해 주는 조건으로 집을 매도한거구요.
일단 날이 밝는데로 집 주인랑 얘기해서 계약금 일부분만이라도 돌려 받고 없는 일로 하고 싶은데요.
계약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집주인이 얘기한다면 저희들도 다운계약서 써는 것 불법이니 신고해 버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죄송요 ㅠ.ㅠ최악에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어쨋든 다운 계약서는 부동산 매수도 매도자 다 불리한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미치겠네요.
계약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까봐 친정 엄마는 지금 몸저 누워 계십니다.ㅠ.ㅠ
82쿡님들 제발 좀 도와 주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계약이 불이행이 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해야 한다고 계약서는 적혀 있던데요.
이런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물어야 하는지요?
1. 안타깝게도
'09.8.7 3:53 AM (122.36.xxx.26)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주차장을 문제로 계약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처음부터 다운계약서를 조건으로 계약했으므로 이제와서 다운계약서를 못써주겠다고 한다면 계약조건을 어기는 것이므로 계약이 무효가 되며, 계약금은 조건을 어긴사람이 물어내야해요.
어머니께서 잘못 알고계시는게 장기보유시 다운계약서가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그 양도소득세가 샀을 때와 팔때 당시의 시세차에 대한 세금인데 실제 산 가격보다 싸게 신고를 하면 시세차익이 더 커지므로 세금이 더 많아지지요.
전에 국세청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샀을 때 금액과 나중에 팔 때 당시 신고금액이 확인이 안되지만 지금은 실거래가로 신고해야하므로 오히려 사는 사람 입장에서 다운계약서를 쓰면 불리해요.
그런 이유로 1500만원 싸게 사신거고요.
이 다음에 양도세가 실거래가대비 1500만원 더 나올지 아닐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거고요.
결론은 계약금을 포기하시든지, 그냥 그 집을 사시든지 밖엔 없는 것 같아요.
복비도 물론 두 경우 모두 다 물어야하고요.2. 원글이
'09.8.7 3:58 AM (211.118.xxx.140)그런데 다운계약서는 불법이므로 만약에 누가 신고한다면
다운계약서를 해준 부동산 중개업자 매도자 매수자 전부다 불리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계약금 다 받을 생각은 없구요.
절반 정도만 받았음 해서요.
만약에 집주인이 못준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다운계약서 해 줄 수 없다고 할려구요ㅠ.ㅠ3. 원글이
'09.8.7 4:00 AM (211.118.xxx.140)그런데 장기 보유시 다운계약서가 더 불리한가요?
저는 3년만 지나면 세금 자체가 없어지는걸로 알고 있었어요~
부둥산에서도 그렇게 말 해줬거든요.어떻하나요. ㅠ.ㅠ4. 3년보유
'09.8.7 4:39 AM (122.36.xxx.26)2년거주요건으로 양도소득세면제는 지금 현재 6억이하인 집인 경우에 그래요.
팔 때 당시 양도소득세면제가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거고요.
계약금이 큰 돈이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상호 합의했고, 그로인해 1500만원이나 싸게 사려고했으면서 순전히 매수인 불찰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불법임을 구실로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자는건 저의 가치기준으로서는 아니네요.
주차문제등등은 애시당초 그 집을 계약하기전에 충분히 알아봐야했어야 하는거고, 만일 계약전에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주차문제가 전혀 없다고 거짓말을 했으면 모를까 새벽1시에 귀가하는 매수인 개인사정으로 이제와서 계약을 파기하면서 다운계약서의 불법을 구실로 삼는건 싸우자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차라리 집주인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읍소하시는게 나을 것 같네요.5. 제 생각에도
'09.8.7 7:26 AM (119.64.xxx.7)매수자의 실수로 생긴일을 책임지기 싫어서 , 상대방의 약점을 협박해 실수를 만회하려는 생각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세요.
6. //
'09.8.7 7:58 AM (218.209.xxx.186)계약금을 안 돌려주면 다운계약서 쓴 거 신고한다구요?
그럼 님은 처벌 안 받는 줄 아세요? 매수자, 매도자, 부동산 다 처벌 받아요.
주차 이유로 계약 해지는 전혀 이유 안되구요, 정 계약하기 싫으시면 계약금 포기하셔야죠.
그냥 집주인에게 인간적으로 사정해서 돌려 받을 수 있게 최대한 불쌍한 척 하세요.
이유도 주차 문제라고 하지 말구요, 다른 더 불쌍한 이유를 대서요..
그나저나 주차 문제에 그렇게 민감하시다면 계약전에 확인하셨어야죠.7. 엄연한
'09.8.7 8:10 AM (125.187.xxx.166)매수자의 실수입니다.
그 실수를 다른 하자로 덮으려 하는건 옳지 못합니다.8. 주차
'09.8.7 9:05 AM (116.120.xxx.212)저도 전세사는데 저희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고 주차공간 정말 없어요.. 저녁 8시되면 벌써 주차장 다 차구요.. 근데 저나 저희신랑 둘다 차가 있는데 걍 8시되어서 퇴근하면 집근처 동네 길가에 주차합니다.. 저희 아파트 사시는분들 거의 다 그렇게들 하시더라구요. 다행인지 울신랑이나 제차가 오래된 중고차라 별 고민없이 도로변이나 동네 곳곳에 주차하기는 해요..
정말 주차때문에 계약 파기하는건 좀 그렇구요. 집주인에게 좀 불쌍한척 인간적으로 사정해
보세요.. 자랳결되길 바래요9. 주차
'09.8.7 9:06 AM (116.120.xxx.212)에교.. 마지막줄에 오타가.. 잘해결되시길 바래요..
10. #
'09.8.7 11:08 AM (61.74.xxx.102)주차문제 힘들다고 해도 다들 주차하고 잘 들 사시든데요
뭐 좀 불편하기는 하겠죠...
양도세는 1주택 3년보유 6억이하면 없으니 해당되면 걱정없으시구요
다운계약은 매도, 매수 다 처벌되니 님한테 유리할 것도 없어요
주차 불편 좀 감수하시든가
계약금 날리시든가 둘 중 하나죠..11. 원글이
'09.8.7 12:06 PM (211.118.xxx.135)저희들은 시시차익 남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천 오백 시세 차익 남는건 주인 이구요.
저희들은 촌 오백 더 비싸게 주고 사면서 다운계약서만 해 주는것 뿐이에요.
댓글들을 읽으니 제 생각이 많이 모자랐던것 같습니다.
친정엄마 돈이라 절반이라도 찾아 드리고 싶었던거구요.
저희들도 다 찾고자 하는 마음은 없지만 절반이라도 찾고 싶어서
안 좋은 쪽으로도 생각을 해 봤던것 같네요.
그나 저나 친정엄마에게 어떻게 얘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