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주인댁, 2층 저희방, 옆집 이렇게 세들어 살거든요.
지난해 여름에 이사왔을때, 저희는 집 계약할 때 집안에 아픈 어르신이 계시다는건 못 들었어요.
저희가 이사오던 당일날 초인종눌러서 주인댁에 열쇠받으러 갔더니,
소리지르시는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그때 알았어요. 환자가 집에 있는 줄 .
여름 지나고 10월 경에 천장에서 비가 샌다고 말을 하니까.
올라와서 보고, 천장공사해야겠네 말 한마디 하시고 내려 가시데요.미얀하다는 말 없이.
11월달말부터 계속 아래층에서 소리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함소리, 사람이 주고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메아리 처름 같은 단어만 반복하는 소리.
처음엔 이게 무슨소리인지 몰랐는데
주말내내 집에 있으면서 들어보니, 문열어달라는 소리더라구요.
낮에는 사람이 잘 없어서 몰랐는데, 밤에 자다가 "문열어~문열어"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꺠는 거예요.
새벽 3시,4시 이렇게 되서,
아 1월 설날 마지막주까지 참고 이번달 들어서 정말 참다 참다 못참겠어서,
밤 10시에 잠 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소리를 너무 지르셔서
주인댁에 내려가서 너무한거 아니냐고, 밤에 잠을 자야하는데
매일밤, 매일 새벽에 이렇게 소리지르는 경우가 어디있냐고,
우리가 알고 이사왔냐고, 알고 왔으면 참고 넘어가던지 하겠는데,
이사와서 보니까 집안에 아픈병자가 계셔서, 그 병자가 매일밤 소리지르는데,
우리가 잠을 어떻게 자냐고, 가서 따졌어요.
할머니 미얀하다는 말 한마디 안하시데요.
집안에 아픈 병자가 있어서 어떻게 이해해야지 하시면서.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데예.
좀 조용히 해 달라고 말씀 드렸어요.
자기들은 아픈환자를 어떻게 해도 안된다고 그말만 되풀이 하시구요.
한 며칠 잠잠하더니,
또 잠들려는 10시 11시, 12시에 또 그러는 거예요.
잘려고 10시에 누웠는데 잠잠해 지겟지 , 잠잠해 지겠지 하고 누워서참을 인 새기면서
40분을 기다렸어요.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여요
주인댁에 내려가서 또 말씀 드렸어요.
동생이 할아버지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안 좋다.
병원 다니고 있다. 이랬어요. 이번에도 미얀하다는 말 한 마디 안하시고
자기들도 잠 못잔다고, 소리지르는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자기 가족들도 잠 못 이룰 정도면 윗층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큰소리로 들리는지 모르시냐고
한번 올라오셔서 들어보시라고)
계속 이런식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하면서,
부모님이랑 상의를 해볼테니까, 방을 내놓는 쪽으로 하자고,저희가 말씀 드렸어요.
그날엔 상의끝나고 알려 달라고 하시더군요.
부모님이 올라오셔서주인댁 초인종을 누르니 아무도 없어서
전화통화를 해서 자초지정을 설명 했어요.
우리집애가 아래층에서 소리지르는 어르신 때문에 힘들어서 병원다니고,
새벽마다 소리지르는 통에 잠을 잘수가 없어서 호르몬 불균형이 왔음.
밤에 잠드는 11시, 12시 잠든 다음에는 새벽 3시 4시마다 소리지르는 통에 잠을 잘수가 없다고.,
저희가 더 살고 싶어도, 소리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 이사를 나갈 테니까.
복비를 주인댁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겠냐 점잖게 말씀하셨어요.
계약기간이 만료전에 나가는 거니까, 그쪽에서 복비를 계산 하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계산할 이유가 없다고. 아픈 사람있어서 그러는데 어쩌라는 식으로
나이가 들면 사람이 당연히 아픈거지만, 그 아픈게 다른집에서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의 큰 소리고,
저희가 애초부터 알고 이사 왔으면 이러겠냐고 또 말씀드리니.
괜히 살기 싫어서 아프신 어르신 꼬투리 잡아서, 복비 챙겨서 나갈려는거 아니냐고 이런식으로 나오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급한쪽이 우물판다고, 우리가 반내고 그댁에서반 내자고 말씀드리더니,
가족들이랑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한 몇분 있다가 다시 전화하니까.
복비 반반씩 내는거로 하자고 결론은 봤는데,
이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괜히 우리만 덤탱이 쓴것 같은 이기분...
이미 복비 반반씩 내자고 말은 해 놓았는데..
이 주인댁에서 없는말까지 하시면서, 못 내놓겠다고 전화로 난리치시고,
우리가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물었더니, 자기들은 그런줄 꿈에도 몰랐다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모른다고 민법으로 해결 하라고 이러던데요.
이럴경우, 부동산에도 책임이 있나요?
아직 세상물정 모르는 20대 대학생이 조언을 구하고자, 1시간에 걸쳐 글을씁니다.
조언 많이 해주세요.
요약은, 처음부터 집안에 아픈 환자가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고 매일 밤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만큼 소리지르시는 아래층 (주인댁)때문에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인댁에서 복비와, 이사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만약에 그런경우라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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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에서 고함치는 소리때문에 이사가야 한다면..어떻게 도움좀 주세요.ㅠ_)ㅠ
이사. 조회수 : 707
작성일 : 2009-02-26 19:29:58
IP : 125.131.xxx.2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꼬
'09.2.26 8:26 PM (125.177.xxx.202)부동산소개로 입주하신거면 공인중계사와 상의해보면 어떨까요. 원글님말씀이 참 맞지만 할머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의 바닥엔 어쩔수 없지 않냐가 대세이니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수수료만 받은 공인중계사가 중재에 나서야 된다고 보여지는되요.
2. ...
'09.2.26 8:31 PM (125.177.xxx.49)좋은게 좋은거라고 반반이라도 하고 빨리 나가는게 낫겠어요
괘씸하긴 하지만 나이든 분 상대로 싸우기도 힘들고 소송해봐야 시간만 끌고 ..비새는것도 곧 봄 되면 고생이고요
그동안 고생하는게 더 힘들거 같아서요
근데 새로운 세입자 안와도 보증금은 빼주는건지.. 걱정이네요 돈 준다면 그냥 빨리 나가세요
부동산에 책임 묻긴 힘들거 같아요 부동산에서 그집에 환자가 있는거 까지 알순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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