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초가 전세 만기라서, 11월말쯤엔 나가야하는데요,
8월달중에 나가게되면, 미리 주인하고 이야기하고, 부동산에 내놓던지,
주인이 들어올지등을 상의하면되는건가요? 이럴경우 저희가 내놓는
시기부터 2 년간 계약을 하게되는건지,
이과정에서, 전세비를 올려받아야하는지등은 상의해서 그가격에 부동산에
세입자가 내놓으면 되는건가요?
복비는 제가내고, 들어오는사람이 내고 이런식으로 하면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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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미리나갈때 주인과 먼저 이야기해야하죠?
. 조회수 : 448
작성일 : 2008-06-28 14:52:11
IP : 58.143.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통상은
'08.6.28 3:07 PM (58.142.xxx.149)세입자든 집쥔이든 계약위반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헌대 만기가 얼마 남지않았으므로
집 주인과 적당히 합의하면될듯 하네요
안됐을땐 부대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고 전전세를 놓던가
재개약을하심 될듯싶습니다.
전전세는 특약이 없는한 잔여기간이 만기로 알고있습니다2. ㄷㄷㄷ
'08.6.28 3:07 PM (210.16.xxx.43)만기 한달이전에 주인이 이야기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입니다....
미리나가게 되면 복비는 주인이 아닌 현세입자가 내야 하는거죠...
그리고 모든 부동산에 대한 일을 나가시는 분이 현세입자본이 주인의 역할을 대신해서 해야 합니다.
전세비나 시세는 주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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