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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광고주 압박 합법적 권리”
입력: 2008년 06월 20일 18:11:17
ㆍ한나라·검찰·조중동은 “사이버 테러” 비난
광고주 압박운동을 놓고 보수언론과 네티즌들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검찰이 ‘조·중·동 구하기’에 본격 가세하면서 논쟁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여당과 보수언론은 이번 사태를 ‘사이버 테러’로 규정한 반면 네티즌들은 ‘소비자 주권운동’이라며 맞서고 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20일에도 네티즌과 포털사이트 다음을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갔다. 조선일보는 “권위주의시대에 보여지던, 특정언론을 말살시키려는 폭력이자 사이버 테러”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포털이 돈만 좇아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흉기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인터뷰를 인용해 “시장경제에 정면도전하는 전대미문의 테러”라고 비판했다.
논쟁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소비자주권운동으로서 광고주 압박운동의 정당성 문제와 압박방법에 대한 위법성 문제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특정언론을 겨냥한 테러일 뿐”라며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다. 압박 방법에 대해서도 “협박을 통해 정당한 기업활동을 방해한다”며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소비자단체·법조인 등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네티즌들의 견해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고주 압박운동은 소비자 주권운동의 한 형태로 봐야 한다는 견해다. 한국YMCA전국연맹 임은경 소비자팀장은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한 홈에버를 불매운동 하는 것과 잘못된 보도를 하는 신문에 광고 싣는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불매운동은 (기업에) 가장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하는 행위로 소비자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혜영 정책연구팀장도 “광우병 문제는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가 적극 나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광고주 압박운동은) 소비자 운동의 방식과 범주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형태”라고 분석했다.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윤태진 부원장은 “과거 광고탄압 사태에 맞서 독자들이 광고를 실었던 사례와 비슷한 경우로 생각한다”며 “충분히 정당성 있는 소비자 운동”이라고 평가했다.
압박 방법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등 위법성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의 송상교 변호사는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허위사실 유포 여부, 위계(거짓)를 통한 기만행위 여부, 위력 행사 여부 등 3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한다”며 “네티즌들은 보수언론이 왜곡 보도를 한 것에 항의를 하고 있는 점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에 의한 기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집단이 아닌 개인이 자발적으로 활동 중이고 광고 철수는 기업들 자체 판단이 작용한다는 점 등에서 위력을 행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영국 변호사도 “언론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주를 협박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일반 개인들이 하는 차원이므로 물리력, 위력을 통한 업무 방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중견 판사는 “네티즌들의 행위에 위계나 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이 어렵다”며 “소비자들의 여론 표현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민사상 위법성 여부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실었다가 네티즌들의 항의를 받은 해당 기업들은 대체로 소비자들의 지적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동국제약과 보령제약, 르까프, 신선설농탕, 농협 목우촌, BBQ 등 기업들은 홈페이지에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띄웠다. 르까프는 홈페이지에 “네티즌의 비판과 우려는 곧 우리 국민이 르까프를 아직도 애정이 담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조선일보 기사 때문에 오히려 네티즌의 격려가 쏟아진 삼양라면 관계자는 “소비자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런 지적과 응원은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라는 충고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BBQ 관계자도 “네티즌, 소비자 여러분의 뜻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송진식·전병역·이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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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광고주 압박 합법적 권리”
먀우 조회수 : 439
작성일 : 2008-06-20 19:51:06
IP : 121.159.xxx.10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6.20 7:53 PM (211.108.xxx.251)진짜 신문을 만들었어야지..
한심한 찌라시들아..2. ...
'08.6.20 8:25 PM (211.187.xxx.197)우리나라 검찰의 현주소.
3. 알바엔무플
'08.6.20 8:28 PM (125.178.xxx.24)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에 족쇄 좀 채워보겠다던 조중동과 관보지키기에 나선 한날당등은
이 시대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무 뇌 집단인가?!4. 검찰도
'08.6.20 8:35 PM (121.190.xxx.92)검찰이 아무리 권력의 하수인이라지만 이제 정권, 기업을 넘어 조중동의 하수인 노릇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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