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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사장 소환 이게 조작인가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KBS가 2005년 세무당국을 상대로 진행된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 3431억 원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정연주 사장이 556억만 받아 회사에 2875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KBS 전 법무팀 직원이 “2005년 KBS 세금환급 소송 당시 승소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사장직 유지를 위해 정 사장이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287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혐의로 정연주 사장을 형사고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연주 사장을 소환해 당시 소송이 KBS에 유리한 상황이었는데도 의도적으로 KBS측이 조정을 통해 소송을 마무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 동안 KBS 관계자들을 소환해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을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정 사장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또 국세청으로부터도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해 왔다.
KBS는 1996~2000년 서울지방국세청 등이 수신료 등에 대해 부과한 2300억 원의 법인세 등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2004년 8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청구액의 대부분인 1990억 원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등이 항소,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었으나 KBS는 서울지방국세청 등과 500여 억 원을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2006년 1월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1. 궁금궁금
'08.6.13 11:13 PM (221.149.xxx.238)이명박 정부가 노통의 나팔수인 정사장을 몰아내려고 만든 조작인가요
아니면 사실인가요.2. 이기수는 어디 기자
'08.6.13 11:26 PM (220.75.xxx.166)윗분 글 올립니다.
KBS "정 사장 배임의혹 사실과 달라"
13일 검찰 소환 방침에 공식 입장…"법원 조정 따라 합리적으로 돌려받은 것"
2008년 06월 13일 (금) 19:01:35 김종화 기자 ( sdpress@mediatoday.co.kr)
검찰의 정연주 KBS 사장 소환 방침에 대해 KBS는 13일 오후 "배임 의혹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KBS는 "KBS가 2000여억 원을 승소하고도 일부 세금만을 환급 받고 소송을 포기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KBS와 국세청은 법원의 조정권고를 통해 합리적인 납세기준을 설정하고 국세청이 명백히 부당하게 부과한 일부 세금은 KBS가 돌려 받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KBS는 또한 "세무 소송의 사실관계와 진행 과정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받은 바 있다"며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일반 국민에게 자세하게 설명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KBS는 "올 들어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정연주 사장의 거취를 공공연하게 문제삼아 왔다"며 "KBS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앞으로도 변함 없이 신뢰받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KBS가 13일 오후 정 사장 소환 방침에 대해 밝힌 공식 입장 전문이다.
KBS 정연주 사장의 소환 방침에 대한 KBS 입장
오늘 검찰은 2005년 KBS 세무소송과 관련하여 정연주 KBS 사장을 배임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배임 의혹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문제가 제기된 세무 소송의 쟁점은 2005년 당시 세무당국을 상대로 진행된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에서 KBS의 승소가 확실해 2,000여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법원이 권고한 조정을 수용하여 500여억원만을 돌려받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1심 소송에서 KBS와 국세청은 정당한 세액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양 기관의 세금산출방법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정당한 세금산출방법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있으므로 우선 국세청이 잘못된 방법에 따라 부과한 세금을 철회하라는 뜻에서 KBS승소로 판결하였고, 이는 향후 국세청이 타당한 세금산출방법을 찾아 정당한 세액을 다시 부과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KBS가 승소하였다 하여 그 승소금액을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세청의 새로운 산출방법에 따른 부과처분을 다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국세청이 재처분할 경우에는 KBS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고, 또다시 새로운 세무소송을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KBS와 국세청은 이와 같은 소모적인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하여 법원의 조정권고를 통하여 합리적인 납세기준을 설정하고, 국세청이 명백히 부당하게 부과한 일부 세금은 KBS가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KBS가 2,000여억원을 승소하고도 일부 세금만을 환급받고 소송을 포기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과 크게 다릅니다.
또한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한 수용은 KBS 내부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영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임죄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세무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수차례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된 사안으로 세무 소송의 사실관계와 진행 과정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받은 바 있으며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일반 국민에게 자세하게 설명된 사안입니다.
올 들어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정연주 사장의 거취를 공공연하게 문제 삼아 왔습니다. 현재 감사원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단체가 제기한 국민감사청구를 계기로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세청까지 나서 주로 KBS에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외주제작사들에 대한 전례 없는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은 정 사장 소환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가기관까지 동원한 이 같은 전 방위적 압박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KBS 흔들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KBS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뢰받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08년 6월13일
KBS 한국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