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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빚이 있는데

조회수 : 871
작성일 : 2005-09-18 21:45:26
남편이 땅을 담보로 1억넘게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요.
며칠전 은행에서 편지가 왔는데, 세상에 이자가 24%랍니다.
요즘 사업이 기울어서 모든 공과금과 카드대금, 대출금을 연체중입니다.
이대로 계속될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된후 압류가 되는지요?
땅을 급매로 내놓긴 했는데요.
요즘 거래도 없고, 경기가 안 좋은 상태라 팔릴 거 같지않아 불안합니다.
IP : 61.254.xxx.1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며칠전
    '05.9.18 9:57 PM (220.76.xxx.88)

    아시는 분이 얼굴이 안좋길래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땅이 거의 팔릴 듯 하다가 8.31대책 때문에 말이 속 들어가버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24%가 연체이자 말슴하시는 거죠? 보통 그렇더라구요. 2금융권은 더 한듯.

    압류에 대해서는 잘 모르구요. 땅도 잘 팔리고 사업도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 2. 금융전문가
    '05.9.19 12:51 PM (59.3.xxx.36)

    먼저 사업이 잘되지 않는다고 하니 안타갑네요
    보통 은행 연체이자는 연19%가 계산되는되요 연체이자가 24%라고 하니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등)
    에서 차입한것 같습니다.연체가 언제 발생된지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독촉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약2개월이상 된것 같네요 은행에서 담보물 법적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연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법적절차착수예정일 통지장 발송
    2. 연체기간 이 3-4개월을 초과시 차주면담 담보권실행 등 회수 절차등 방법 모색
    3. 연체기간 : 4개월 초과시 담보물소재지 괸할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게됨.
    4. 법원에서 경매진행신청을 하게되면 등기등본에 경매 신청기입등기 및 경매일자를 지정
    진행하게되는되요 경매일로부터 낙찰일까지는 통상 6개월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금정리 할수 없으면 경매진행 기간중에도 상환하면 경매 취하는 가능합니다.
    단, 낙찰이 된경우는 1주일이내 낙찰자와 협의하여야 함으로 이점 주의 바랍니다.

    제일좋은 정리 방법은 거래은행과 협의(채무인수 등)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타은행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으나 현재 신용카드 등 연체기록이 있어 쉽게 타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글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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