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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은 같은가요

d 조회수 : 679
작성일 : 2011-08-08 17:08:23
1억 3천짜리 전세집에 전세권 설정 하면 설정비가 얼마나 드나요.
전세권 설정을 하겠다고 부동산에 말은 해놨는데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은 권리가 동일한건지?
궁금하네요.
IP : 124.54.xxx.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8.8 5:13 PM (124.216.xxx.36)

    일단 그 집이 은행에 대출이 먼저 잡혀있다면 님은 확정일자,전세권 무엇을 해도 은행 다음인 2순위입니다
    그리고 님이 그 집에 사는 동안 주소를 옮길 이유가 전혀 없다면 확정일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같은 경우 남편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했는데,남편의 경우 주소를 자주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했으면 될것을....)
    전세계약자가 주소가 빼지 않으면 법적효력은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는 동일합니다

  • 2. 7000
    '11.8.8 5:13 PM (211.196.xxx.253)

    완전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전세권 설정하면 세입자의 권한이 막강해져서 위기 상황에서는 집 처분 권한까지 가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정일자만 받아도 세입자 권리는 충분히 보장된다 들어서 저희는 확정일자만 받고 사는데 선순위만 없으면 안전하니 믿을만한 부동산에서 다시 상담받으세요.

  • 3. 으악
    '11.8.8 5:16 PM (115.139.xxx.131)

    그 집에서 사는 동안에는 효과가 똑같고
    나중에 이사갈 때 달라져요.
    이 집에서 전세금 못 받은 상태에서 다른집에 가서 살게 될 일이 생길경우.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하는 것과 동시에 확정일자의 효력은 사라지고,
    전세권 설정한거는 전세권설정 말소하기 까지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 4. 1
    '11.8.8 5:25 PM (211.34.xxx.202)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안해줘요.

  • 5. d
    '11.8.8 5:32 PM (124.54.xxx.19)

    전세권설정 한다고 해서 집주인과 통화했다고 도장하고 주민등본인가 떼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궂이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이 권리가 동일하다면 부동산에 말하려고요. 이랫따 저랬다 해서 미안해서 그래요. 등기부 등본에 보니 담보잡힌건 없더군요. 댓글에 감사합니다.

  • 6. 50만원
    '11.8.8 5:37 PM (125.128.xxx.61)

    1.전세권 설정비 50~60만원정도 나옵니다.(나중 해지비 별도)
    2.근저당이 없거나 아주 작으면 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세권설정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단,주소이전 없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3.전세권설정이 세입자입장에선 보다 안전하지만 비용도 좀 들고, 1억3천정도에 담보 없으시면
    확정일자 만으로도 충분해요.

  • 7. 으악
    '11.8.8 5:44 PM (115.139.xxx.131)

    위에 제가 쓴 주소이전시 효력 상실문제는 식구가 2명 이상이면
    새로 이사하면서 이사한 집에는 남편만 전입신고하고,
    기존에 살던집에 아내 주민등록을 남겨놓는 식으로 하면 효력 유지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할려면 설정할때 법원에 내는 돈에, 법무사 비용에, 나중에 해지할 때 나오는 비용에..
    돈이 꽤 들어갈거에요.

  • 8. 차이
    '11.8.8 7:12 PM (125.135.xxx.71)

    천지차이라고 알고 있어요...
    전세권 설정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화하지 않고 애먹이면 바로 경매처분 가능하고
    확정일자만 있으면 재판 후 경매처분이 가능해 좀 골치 아프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 금액이면 몇십만원 들어도 전세권 설정해두는게 안전해요.
    안해준다면 의심해봐야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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