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 1월에 애기를 낳았는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출생신고하면 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2010년 공제이니 내년부터 가능할것도 같고 해서요....^^
잘 아시는 82쿡 회원님들의 대답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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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여쭈어 보아요~(부양자공제)
쑥쑥맘 조회수 : 252
작성일 : 2011-01-20 09:44:51
IP : 211.48.xxx.18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20 10:23 AM (220.80.xxx.28)12월 31일 기준이랍니다~~
1월에 낳으셨으면 내년에 넣으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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