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사 담당 직원이
배우자는 안된다고 했대요.
그동안 제가 소득이 있어 따로 5월에 하다가
이번엔 별 무 소득이라 남편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기부금 영수증 여러 장인데,
담당직원이 이런 멜을 보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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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의 기부금도 가능하지만
정치자금의 경우에는 본인만 공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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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맞아요? 이상해서요... 한명숙, 유시민, 안희정 님등께 낸 거 다 갖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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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정치기부금 공제 안되나요?
이런... 조회수 : 430
작성일 : 2011-01-20 08:19:17
IP : 121.167.xxx.2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1.1.20 8:26 AM (203.244.xxx.254)정치기부금은 본인공제만 되는 게 맞아요..
2. 원글
'11.1.20 8:39 AM (121.167.xxx.233)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흑흑..3. 이론..
'11.1.20 4:35 PM (123.109.xxx.71)저도 어제 남편이 소득공제 서류 다 제출했다고 했는데 ..유시민님 후원금 영수증 아침출근길에 고이 쥐어줬는데...안되는군요....흑흑....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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