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는 아파트가 경매넘어갔는데요(컴대기중)
작성일 : 2010-08-18 00:37:43
907134
늦은 밤이지만 급해서요.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저희한테 줄 돈이 없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본 보니까
아직 그 주소 그대로더라구요.
그렇다면 경매가 진행이 안된건지
아니면 유찰이 된상태인지 궁금합니다.
그사람 아파트에 은행이 1순위인데
당연히 이자원금 못 갚으면
소유권자체가 은행으로 넘어가서
살던 사람은 전출신고 해야하지 않나요?
전혀 경매에 대해 아는 바는 없고
아무래도
채무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 같아서요.
잘 아시는 분들 늦은 시간이지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경매넘어갔다고 이사나왔다고 한게
벌써 몇달전인데
이 사람 말이 맞는 건가 싶어서요.
IP : 180.70.xxx.22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미래의학도
'10.8.18 12:39 AM
(58.142.xxx.196)
경매 넘어가도 낙찰되서 퇴거명령 할때까지는 거주할수 있다고 알고있어요...
그리고 소유권은 은행에 넘어가는게 아니라..,
경매하고 나서 낙찰되면 배당받아서 대출금 정리하면 은행은 끝입니다;;
2. 채권자
'10.8.18 12:42 AM
(180.70.xxx.223)
답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낙찰이 되었다면
당연히 퇴거해서 주민등록상에 그 주소지로 나오지는 않는거지요?
그럼 아직 낙찰이 안되었다는 걸로 볼수 있겠네요.
저희한테는 이사나왔다고 했거든요.
저희도 생활하기 바쁜지라
그 사람집까지는 못가봤거든요.
눈으로 확인을 못해봐서 말이죠..
3. 경매사이트를
'10.8.18 12:42 AM
(121.131.xxx.7)
참고하시면 좋을텐데,
그게 유료사이트라서 회원 가입도 해야하고,
4. 음
'10.8.18 12:43 AM
(61.109.xxx.119)
빚져서 집날라가고 다른데로 이사간 사람들 거의 주소지 안옮겨 놓더군요
5. 낙찰이
'10.8.18 12:46 AM
(121.131.xxx.7)
되었더라도 거주자(채무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그 주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도(집을 비워달라는)소송도 해야되고,
그게 수속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이 되었더라도, 아직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 수도 있습니다.
이사비라도 받으려고 차일피일 미루다 어정쩡하게 눌러있을 수도 있지요.
6. 채권자
'10.8.18 12:51 AM
(180.70.xxx.223)
지금 경매사이트들어가서 확인했는데요.
작년 12월에 낙찰이 되었네요.
그럼 주소만 그래도 두고 이사나갔다는 말씀인가요?
7. 음
'10.8.18 12:54 AM
(61.109.xxx.119)
경매로 집이 넘어갈 정도면 은행빚말고도 여기저기 연걸리듯이 다른데도 많이 걸려있을거에요
그러니 이사나왔다고해도 주소지는 그대로 두고 숨어사는 꼴이 되는거죠
8. 채권자
'10.8.18 12:58 AM
(180.70.xxx.223)
늦은 밤에 답변 감사드리구요.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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