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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받으시는 집주인 분들 봐주세요..

부동산 조회수 : 1,267
작성일 : 2010-07-20 14:47:34
작년에 힘들게 구매했던 집을 여차여차 해서 월세를 내줬는데여..

이게 그냥 은행이자 들어오듯이 공돈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은행은 이자소득세라도 내는데.. 월세는 세금도 없는 줄 알았거든여..

근데.. 연말정산할때 종합소득세에 이걸 포함해서 신고해야한다고 하네요..

대부분 좀 적게 신고한다고들 하긴 하는데..

얼마나 적게 신고해도 괜찮을런건지 감이 안오네여..

고대로 전부 신고한다고 하면 덩달아 연봉이 오르게 되서 세금 많이 떼일꺼 같은데..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보통 어떻게 하셨나여?

p.s 월세는 월 90 입니당..

IP : 210.94.xxx.8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7.20 2:50 PM (222.117.xxx.12)

    1주택 소유자이시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 2. ...
    '10.7.20 2:50 PM (221.138.xxx.206)

    지금 가지고 계신 집이 일주택이고 6억 미만이면 과세대상이 아닌걸로 알아요

  • 3. ^^
    '10.7.20 2:52 PM (210.106.xxx.204)

    임대주택사업자시면 신고하셔야하고..
    한가구 아니더라도 임대사업자 아니시면 안하셔도 되는걸요..
    맨 윗님 잘못 아신듯..

  • 4. 부동산
    '10.7.20 2:52 PM (210.94.xxx.89)

    우황.. 다행이네여.. 1주택이라..

    그럼.. 만약 배우자 이름으로 1주택 더 사서 월세 주면.. 이것도 세금 안나갈까여?

  • 5. ...
    '10.7.20 2:56 PM (221.138.xxx.206)

    임대사업자 아니라도 법이 바껴서 세입자가 월세계약서를 가지고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그걸 근거로 집주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거니까
    임대사업자 아니라도 과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6. ...
    '10.7.20 9:32 PM (121.134.xxx.34)

    첫번째 댓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준시가 9억이하인 1주택 소유자는 임대소득이 비과세됩니다.
    혹, 세입자가 임의대로 세무서에 월세계약서 내용 신고하고 현금영수증 인정 받더라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에서는 비과세됩니다.
    주택수는 부부간 합산되니까 배우자 명의로 추가로 구입하실 경우는 소득세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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