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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집을 내놓았는데요!

전세계약자 조회수 : 723
작성일 : 2009-06-16 15:05:32
여기는 부산입니다.
집주인은 서울에 거주하고 전세만료일은 20009년 7월 20일 입니다.
집을 내 놓겠다고 통보가 왔고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가끔씩 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워낙 거래가 안되는 상황인데...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7월 20일 되면 자동적으로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전세계약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새 집을 알아봐야 하나요? 아이들이 초딩이라 전학을 시킬 수 없어 아파트 단지내에서 이사를 해야하는데.
전세는 잘 없고 집을 새로 사야하나 고민중이네요.
화명동에 안 팔리는 집이 따로 있어 산다면 조카 이름으로 사고 우리가 그집에 전세들어가는 식으로 해야하는데.
경험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211.182.xxx.1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09.6.16 3:27 PM (121.165.xxx.137)

    계약기간까지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새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 합니다,
    고로 전주인이 님과 계약한 계약을 그대로 인수 받는것이죠.

    계약기간 만료전까지 새집주인이 나가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주임법)
    물론 협의에 의해 복비랑 이사비 주고 나가달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 칼자루는 님이 쥐고
    있는 것이니까 싫다고 하면 그만 입니다.

    결론은 그냥 그대로 사시면 돼요

  • 2. --
    '09.6.16 3:28 PM (125.189.xxx.46)

    매도하기 위해서 집을 내놓았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다시 전세를 놓을수도 있을테고...
    만약 그렇다면 새주인과 계약하셔도 되고

    집이 나가는 걸 봐가면서 집을 구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 3. ...
    '09.6.16 3:29 PM (59.5.xxx.203)

    집 매매가 확실시 되면(매매계약이 되면) 새주인에게 전세놓을거냐고 물어보고 그냥 사시거나 아님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 될 일부를 미리 받아 이사갈 집을 구하셔야 겠지요...그렇지만 매매가 되기 전에는 이사갈 집 먼저 계약하지 마세요..주인이 여유있는 사람이라면 전세보증금 받아 이사가실 수 있지만 여유없는 집이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 반환 안해줄수도 있으니까요...좀 더 현명한 방법 아시는분 댓글부탁드려요...저도 경험은 짧아서요...

  • 4. 반갑네요
    '09.6.16 3:41 PM (220.75.xxx.180)

    제가 부산에 있을때 화명동에 살았었는데
    주인은 원글님이 나가는 7월20일경에 맞춰 집을 팔고싶은가 보네요.
    그때 팔리면 전세기간도 끝나 집을 비워야 되겠지만

    만약 주인이 돈의 여유가 된다면 원글님이 나가더라도 집을 비워둔 상태에서 집을 팔겠지요.
    아니면 7월 20일경 되어서도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이 전세기한 2년연장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 후로 집이 팔려도 법적으로 2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요.
    저도 집 팔때 이게 제일 문제였어요 그래서 할수없이 세입자를 내보내고(대출내서) 팔았었는데

    지금은 그곳 화명동에 주공재건축때문에 전세가 잘 없을꺼예요.
    근데 화명주공재건축 입주때면 수요와 공급땜에 매매나 전세 가격이 좀 내리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그곳 초등학교가 명진,학사,와석 좀 많은걸로 아는데 굳이 전학 못시킬 이유라도 있나 싶네요 전 초등학교,중학교 좀 옮겼는데 첨엔 아이가 힘들어해도 다 적응하고 잘지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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