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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문의(세입자 입니다)

전세 조회수 : 554
작성일 : 2009-01-14 09:26:09
지방의 주공 아파트 13평
2년 계약하고 5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동안 연장한다 안한다 그런말 없이요..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집 주인에게는 한달 전에 얘길 했구요.
1월 31일에 짐을 옮겨야 하는데
그때 전세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열쇠만 안주면 되는걸까요?
전세권등기는 안해놨구요
동사무소에(?뭘 했는데 생각이 안나요) 해놨는데
물론 퇴거는 하지 말아야 겠지요?
상세히 좀 알려주세요.
IP : 59.3.xxx.2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14 9:29 AM (122.36.xxx.221)

    확정일자인 받으신거 같으니 전세금 보호는 되실텐데요,
    주인이 전세금을 내줄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새 임차인 구하는데 무성의하다면,
    임대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차후 일이 빠릅니다.

  • 2. 원글
    '09.1.14 9:34 AM (59.3.xxx.28)

    원글입니다 저는 1월31일 이사를 꼭 해야 하거든요.
    그럴경우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않고 이사를 해 버리면 (차로 4시간 가는 먼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집 열쇠는 어떻게 해야 하면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열쇠는 부동산에다 맡겨야 할지? 걱정입니다.

  • 3. 제가 알기로는
    '09.1.14 9:40 AM (121.130.xxx.144)

    동서무서에 퇴거 안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짐을 다 옮기면 안되고 일부는 남겨놔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다못해 집 나가면 버리고 갈 옷장이라도....
    그리고 이불 한채와 베개정도는 남기고 가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남편은 이곳에서 매일 잤다고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소지를 안 옮겨도 물건을 다가지고 이사하면 확정일자가 보호를 못 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윗님 말씀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을 방법 같습니다^^

  • 4. ..
    '09.1.14 10:06 AM (122.38.xxx.9)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한거니까, 님이 집주인에게 해지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면 그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고 집주인은 님에게 보증금 돌려줄 의무가 있거든요(이 부분을 내용증명으로 해뒀으면 좋았을겁니다). 1/31일이면 해지통고한날로부터 3달이 되는지요? 그때 만일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3달이 안된 시점이라면, 기다렸다가 3달이 된 시점에 님은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가도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고 이사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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