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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집을 샀는데 이번 재산세 납부대상 아닌거 맞죠?

소슬 조회수 : 565
작성일 : 2008-09-29 10:32:28
제가 올 7월에 집을 샀어요.
제가 알리로는 6월 1일 기준으로 6월 이전에 계약을 하면 집 계약자가 당해년도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6월 1일 이후에 계약을 하면 전주인이 당해년도의 재산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엄마께서는 7월 재산세 납부분은 전주인이 내고
이번 9월 납부분은 제가 내야한다고 말씀하시니 헷갈리네요.
고지서가 안왓거든요.
엄마가 혹시 고지서 분실되서 그런거면 연체료 물어야 한다고 알아보라 하셔서...

저희 엄마도 재산세가 1년에 두번 부과되니 헷갈려서 저리 생각하시는듯한데...
7월에 계약한 저는 올해 재산세 안내도 되는거 맞죠?
IP : 211.174.xxx.18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9.29 10:43 AM (59.5.xxx.176)

    제가 알기로는 전주인이 내야되는것 맞습니다.7월은 건물분, 9월은 토지분인데요.. 6월 1일 소유자가 기준입니다.

  • 2. .
    '08.9.29 11:05 AM (121.183.xxx.96)

    저도 윗분처럼 전주인이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산세는 세무서가 아니라, 아마 시청쪽에서 하지 싶은데
    문의 해 보세요.

  • 3. 되는대로
    '08.9.29 11:09 AM (221.144.xxx.34)

    전주인이 내는 것 맞습니다. 제가 6월 10일자로 집 팔았는데 7월분 9월분 제가 냈습니다.
    9월분도 소슬님이 내실 필요 없읍니다.

  • 4. 과세기준일
    '08.9.29 11:19 AM (210.118.xxx.2)

    이 있습니다. 6월 1일....

    문제는 거래관계시에서 재산세에 대해 서로 협의 하지 않으셨으면..ㅠ.ㅠ 쩝...

    원글님은 손해가 아니시더라도 전 주인은 손해라 생각하겠네요.

    연락오셔도 큰 금액이 아니라면 계약 당시에 이야기 안한거는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한거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 5. 부동산은
    '08.9.29 11:20 AM (210.118.xxx.2)

    워낙 거래금액 단위가 커서 ... 뭐 짜잘한 비용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거래하실때는 꼭 챙기세요.. -.-

    자동차세... ^^ .. 그나저나 집 사셨나 봅니다. 요즘같은 경기에.. 축하드려요.

  • 6. -.-
    '08.9.29 11:21 AM (210.118.xxx.2)

    1년단위 사용에 대한 부분이니까.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 사항이지..

    그걸 이전 주인내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맞으시구요.

  • 7. 솔이아빠
    '08.9.29 11:22 AM (121.162.xxx.94)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건물분 재산세 7월 16일 ~ 7월 31일 납부
    토지분 재산세 9월 16일 ~ 9월 30일 납부

  • 8. 원글님
    '08.9.29 11:51 AM (118.220.xxx.8)

    원글님이나 댓글다신 분들이 답이 맞아요.
    6월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거니까요..


    구청 재산세 담당과 통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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