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대리점가면 핸드폰을..
제가 지금 lg텔레콤 5년째 쓰고 있거든요
단말기는 애니콜을 계속 썼는데
구닥다리이고 액정이 고장이 났어요
얼마전 전화로 대리점에서 공짜폰 받아가라고 했었는데
기간이 지났지만 지금 가도 줄까요~
준다면 모델은 다양한지요..
귀찮으셔두 아시는분 답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현이 아빠
'08.6.24 12:58 AM (124.57.xxx.116)참고 하셔요
공짜폰으로 팔고 요금내라니..”
기사입력 2008-06-23 17:18 |최종수정2008-06-23 22:15
A씨는 최근 24개월 약정으로 5만원만 내고 모 이동통신사의 새 휴대폰을 구입했다. ‘월 요금 3만∼4만원이면 월 1만원씩 깎아준다’는 할인요금제를 추천받아 가입했는데 약정기간 안에 해지해도 위약금은 전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선뜻 선택한 것. 그러나 다음달 요금고지서를 받고 A씨는 눈을 몇번씩 부벼야 했다. 24개월 할부로 단말기 값을 매달 1만2800원씩 내야 하고 이 돈을 안 내려면 기본료와 국내통화료가 월 6만8000원 이상 돼야 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그제서야 할인 기준이 되는 요금 3만원엔 문자서비스나 부가서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 등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달 모 이동통신사의 휴대폰을 24개월 약정하고 공짜로 받았다. 가입 당시 한달에 요금이 3만5000원이 나오니깐 휴대폰 값으로 5000원만 내면 되고 4만원이 넘으면 휴대폰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 말만 믿고 계약한 게 화근이었다. 국내통화료에 한해서만 계산하다 보니 3만원을 넘지 않아 휴대폰 값 1만원에 월 요금을 합쳐 4만5000원이 나온 것. 휴대폰을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 2년 동안 1만원씩 24만원 주고 사는 셈이 된 것이다.
23일 소비자단체 및 관계기관 민원센터 등에 따르면 의무약정,할부판매로 이동통신 가입과 휴대폰 구입방식이 달라지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의무약정으로 휴대폰 할부가입 시 소비자가 낼 비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할인혜택만 부풀려 가입시켜 고객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때문에 이통사의 할부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입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4월 휴대폰 보조금이 자율화된 이후부터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은 12∼24개월 의무약정과 12만∼61만원을 지원하는 휴대폰 할부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신규고객의 80% 이상이 이를 통해 가입하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의 발단은 의무약정제나 할부프로그램의 약정기간이나 지원조건·액수 등이 이동통신사마다 다르고 복잡하다는 점을 대리점이 악용하기 때문. 고가의 휴대폰을 싸게 또는 공짜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만 강조하면서 실제로 매달 할부대금에 대해선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내야 할 비용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특히 할부와 맞물려 단말기 값과 요금을 할인해 주는 이통사들의 의무약정·할인프로그램은 최소 기본료 포함, 국내 통화료가 3만원을 넘거나 또는 3만원 이상의 특정 요금상품에 가입해야 휴대폰 및 통화료를 추가 할인받도록 설계돼 있다. 소비자들은 통신사가 만든 기준에 맞는 통화료를 내고 의무약정 기간을 지켜야 이 같은 혜택을 보는 것이다. 물론 중도에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등의 경우에도 위약금은 없지만 할부금액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영업점의 한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에선 대리점 명의로 계약서를 적거나 대리점 직원이 그냥 기재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이 어렵다”며 “소비자가 계약할 때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통사 가입 시엔 ‘몇 개월 의무약정 및 할부로 매달 내야 하는 할부금과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것’ 등에 대해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2. 네~
'08.6.24 1:04 AM (218.158.xxx.49)현이아빠님~~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려요
참고하겠습니다^&^3. 열받아
'08.6.24 8:41 AM (222.236.xxx.69)저도 위 기사와 같은 경우예요.
심지어 전 제값보다 비싸게 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