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죄송)전세 잔금을 치룰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되는건가요?
큰돈이라 들고 다니는것보다 통장으로 이체시키면 편할거같기는 한데
집주인 계좌가 아닌 잔금받아서 이사나갈 세입자 계좌로 보내도 되는것인지
궁금해서요.
잔금날짜에 집주인이 와서 받는게 아니고 부동산 업자가 대신 처리하게 될거라 쫌 찜찜해서요.
경험있으신분 알려주세요
1. ..
'08.6.20 3:33 PM (61.83.xxx.32)계약서상에 명시하셨나요.
집주인 계좌로 넣을때도 계약서상에 명시하는데..
영수증처리는 어떻게 하실려고요?
편한것보다는 원칙대로 하세요.2. ...
'08.6.20 3:36 PM (211.245.xxx.134)아니요 집주인 계좌에 넣으셔야죠 계약서 잔금날짜에 맞춰서요
아침일찍 넣으시면 주인이 알아서 찾아주던지 계좌이체 해주는게 좋아요
따로 영수증 안받아도 되구요3. 공갈
'08.6.20 3:37 PM (118.33.xxx.48)조심해서 나쁠건 없지요.
무료법률 상담 후 처리 하심이 좋으실 듯..4. 절대 그러시면 안됩
'08.6.20 3:39 PM (125.137.xxx.110)집주인이 부동산에 왔을땐 편의상 전 세입자 계좌로 잔금 입금하고 계약서 쓰죠^^ 하지만 집주인이 부동산에 안 온다니 집주인 계좌로 넣어주셔야 뒷탈이 없을 겁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 쓰기전에 집주인 계좌에 잔금 이체시키고 난후 계약서 쓰셔요
5. 권지산
'08.6.20 3:39 PM (121.139.xxx.172)원칙적은 소유주(임대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입니다만.....중개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왕왕있긴 하지요. 혹 소유주가 아닌 전 세입자에게 송금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인에게 임대인(소유주)를 대리하는 영수증을 달라고 하여 그 영수증을 확인, 혹은 수령하고 송금해 주시면 보다 안전합니다. 참고로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일방대리권이 인정되어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중개인이 책임지게 되며 책임의 이행방법은 공제중서로 됩니다. ... 하지만 가급적이면 확실하게 임대인(소유주)의 명의로 되어있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십시오.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릅니다. ^^*
6. 원글
'08.6.20 3:57 PM (222.233.xxx.83)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