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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산 님 부동산문제로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도 마음은 급하고, 제 글에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도움되는 내용이어서 감사하구요
궁금한점이 있는데 자유게시판은 쪽지보내는 기능이 안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문드려요. 부동산쪽 지식이 있으신것 같아서요.
"전세입자가 계약기간후에 안나가겠다고 버텨요" ---> 이글 쓴 사람입니다.
님의 말씀은 임대인이 바뀔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가 가능은한데
그 전세금을 제가아니라 그 집주인한테 요구해야 한다는것이지요?
저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되기에
부동산 업자한테 가서 저희의 뜻을 말하고 그 집주인,세입자, 부동산 업자끼리
알아서 하시라고 못박을생각인데...
만약 그 집주인이 지금 세입자한테 돈줄 여력은 안되어 보이던데...그럼 어찌되는지요?
그 집주인이 나도모른다 책임없다고 버팅길경우 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집은 마음에 들고 계약이 파토나길 바라지 않아요)
저희 계약금이 그 집주인 한테 넘어가있는 상태인데..
그쪽에선 계약금 2배로 물어내야 하니까 절대 계약파기한다는 소리는 안할것 같구요.
6월 30일날 저희가 그집에 중도금을 주고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오기로 되어있는데요.
이런식으로 어물쩡 시간을 끌면서 우리가 중도금을 넘겨주면
그때부턴 소유권도 너희것이고 이제 완벽히(?) 너희 세입자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럴것같구요.
세입자문제가 해결안된것을 빌미로 6월 30일에 중도금을 안줄경우
계약했던 날짜에 중도금을 안줫으니 너희가 계약파기한거나 다름없다고
계약금 2배로 달라고 할까봐 걱정이구요.
전세입자 땜시 대출을 받아서 해결해볼까도 해봤지만 이자와 수수료도 만만치않고..
또 세입자 전세금은 8000만원인데.. 저는 주부라서 5000만원 밖에 대출이 안된데요.
어차피 대출을해도 전세입자 문제는 해결이 안나요;;
결국 전주인이 해결해주던가
전세입자가 정 나갈거면 8월10일까지 집을 사서 가던지 (근데 집사기엔 빠듯한 시간이라;;)
아님 전세입자가 맘고쳐먹고 12 월 3일까지 살던지 (안나간다고 하면 명도소송 가는거구..으아..)
이거같은데요.
또 의견을 구해보니 다들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칼자루 떠맡기라는 식이라서
저희도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알아서 하시라고 할참인데..
솔직히 너무 의견조율이 안되고 힘드니까 부동산업자가
에라 까짓 부동산 복비 200만원 안받고 말겠다 싶어서
자기는 이건에서 빠지겠다는 식으로 할경우 (참 별 상상을 다하죠?^^:;)
이미 주인한테로 간 제 계약금은 어찌되나요? 법적싸움으로 가는건가요?
주변에 부동산법이나 법률지식 있는분이 안계신게 너무 안타까울 지경이에요-_ㅜ
그래도 82쿡이 있어서 저같은 서민에겐 힘이되네요.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선 패스하시고.. 부담갖지말고 아는선에서 답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권지산
'08.6.20 4:05 PM (121.139.xxx.172)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상태에서는 주택매매의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이 지불되고 나면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계약금만 지불되었다고 하더라도
잔금이 몇 일 남지않은 관계로 계약의 이행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그러니 계약해지는 아예 논외로 하였으면 합니다.
2, 주택매매의 경우 현 세입자는 소유주(매도인)에게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매수인이 이것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잔금이 몇 일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이 그렇다는 생각만 하시고 이 문제는 매수인이 해결하셔야겠습니다.
3, 2항에서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세입자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하십시오.
매수인인 내가 전세보증금을 내어주겠다고요.
4, 주택임차인이 해지권한이 있다고 해서 지금 집을 뺄테니 당장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2달의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의 10%를 먼저 내어주십시오.
그것도 주택매매를 계약한 부동산에서 영수증을 받으며 주십시오. 기존의 전세보증금 중 10% 영수증이
곧 집을 빼겠다는 계약서에 준합니다.
5, 현재의 임차인이 집을 다른 곳에 구하여 날자가 정해지면 내가 현재 거처하는 집을 그 날자에 맞춰 전세를 빼서
이번에 구입한 집으로 이사들어가면서 기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불해주면 되겠지요.
6, 주택임차인이 유예기간은 필요없고 매매잔금일에 전액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딱 짜르십시오.
그런 것은 억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님의 질의에 포인트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