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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로 장사나 쇼핑몰 운영하시는분 계신가요?
수입도 아직 적은데 세무서에 십만원씩 주고 맡길수도 없고,
혹시 82에 간이과세로 장사나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 계실까하고 문의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많지만 한가지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때요.
1.매출에 따른 매입을 신고하잖아요. 그때 세금계산서도 같이 첨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서에 날짜만 적으면 되나요?
2.그리고 카드 매출은 지금 10개정도있고 매입은 세금 계산서를 아직 안끊었는대요.
매출날짜 지나서 한꺼번에 매입 세금계산서 끊어도 상관없을까요?
( 세금계산서 안끊으면 안되나요?)
국세청 들어가서 봐도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고,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외 중요하게 알아야할점이나 매입관련 아시는 분 계시면 그냥 지나치지마시고
답글 부탁드립니다 .
1. jk
'08.3.2 11:40 AM (58.79.xxx.67)간이과세는 보통 세금계산서 첨부를 안합니다.
물론 간이과세를 벗어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처음에는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럼
"매출이 많아져서 일반과세가 되면 필요할수도 있는데 미리 모아야 하는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가 되는건 약 6개월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더불어서 바로 일반과세가 되는게 아니라 일반과세가 될 정도의 매출(반년에 2400)이 발생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다음년도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2번도 별로 필요가 없겠지요.
간이과세가 완전히 매입 세금 계산서가 필요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만
워낙에 절약할수 있는 세금 자체가 적습니다. 내는 세금이 적은 대신 아낄수 있는 세금도 적어서 할 필요가 없다! 라는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쇼핑몰 관련 카페나 오픈마켓(지마켓 옥션 등등)관련 카페가 있으니 참고하시길..2. 간이사업자
'08.3.2 12:17 PM (121.172.xxx.208)1월과 7월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총 매출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완전 비과세구요
넘으면 총매출액의 3%정도 부가세를 내면 되요. 저도 얘들 푼돈 받는 가게라 영수증이
없으니 세금계산서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시면 한 번 정도는 세무서에 맡겨서 모든 절차를 배워보시고
그 다음부터 본인이 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3. jk
'08.3.2 1:33 PM (58.79.xxx.67)정확하게 숫자로 얘기를 해드리지요.
간이과세는 매출액의 2%를 부가세로 내고 소득세를 따로 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의 기준은 반년 2400만원입니다.
그럼 간이과세의 부가세가 얼마이냐?
2400*.02(2%)=최고 48만원입니다.
그리고 부가세의 경우 10%를 공제하기 때문에 공제되는 세금은 최고 위의 10% 즉 4만 8천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4만 8천원 아끼자고 세금계산서 다 모으는건 별로 필요가 없다는거죠.
소득세도 따로 내는데 소득세의 경우 간이과세는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니다.
총 매출의 몇%(대략 25%내외)를 이윤으로 잡고 그것의 10%혹은 그 이상을 세금으로 냅니다.
그렇기에 역시 세금계산서 필요하지않습니다.4. 원글
'08.3.2 6:30 PM (203.132.xxx.234)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궁금한게 또 있는데 그럼 카드매출에 해당하는 매입분도 세금계산서없어도 되는건가요?
일정금액 정도는 세금계산서도 함께 끊어둬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판매한 금액의 원가만큼 매입을 잡으면 되는건가요?
(쇼핑몰 관련 카페들은 가입해두었는데 세금관련 글들이 별로 없더라구요.
너무 몰라서 창피하네요..)5. jk
'08.3.2 7:26 PM (58.79.xxx.67)위의 질문이 이해가 안되는게..
카드매출에 해당하는 매입분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카드 매출은 매출입니다. 매입과는 상관없죠.
님이 발행할수 있는것은 현금영수증 정도뿐입니다. 카드매출은 영수증을 발행할 필요가 없구요.
매입을 잡는다는 말이 뭔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 흠..
우선 매출과 매입을 세금에서 계산할때는 각각의 물건에 대해서 이게 얼마의 매입(원가)이고 얼마의 매출이 발생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아니라
세금을 낼때는 총 매출만을 계산합니다(물론 비과세-대표적 농수산물-이 함께 있다면 따로 계산해야겠지만)
그리고 매입 공제를 받을려면 매입은 또 매입만 모아서 물건을 살때 나갔던 돈과 그것에 대한 증빙(카드영수증도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당연히 가능)을 모으는 것입니다.
모아서 계산을 나중에 하는거지 하나하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럼 머리 터지죠.
다시 말해서 매출이 1억이다..
이러면 매입은 보통 매출보다는 적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더 많을수도 있습니다. 보통 시작할때 재고가 많으면 그렇게 되죠.
이런 경우 매입 계산서가 더 많을수도 있죠. 근데 그걸 다 제시할 필요 없고 매출에 맞춰서 1억치만 제시해주면 되는거죠. (계산서 남는건 나중에 쓰면 되죠. )
매출이 1억인데 매입이 5천이다..
이경우는 매입이 있는 5천만큼만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금액은 못받져.
이럴때는 아끼기 위해서 모으시는 것이구요
간이과세의 경우 워낙에 내는 세금이 적어서 굳이 귀찮게 모아야 할 필요가 없는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쇼핑몰 관련 카페들이 따로 세금 관련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을텐데요..
http://cafe.daum.net/echosting
http://cafe.daum.net/negage
이곳에 가보시면 아예 세무사들이 상담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