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나서 가야하는데 제가 직장이 있다보니
남편혼자 가야할 입장입니다.
현재 사는집은 남편 명의 전세로 3월초까지 확정일자로 되어있는데
제명의로 재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명의변경 재계약후 바로 확정일자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남편이 빠져나간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 만기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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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궁금해요
전세집... 조회수 : 246
작성일 : 2008-02-14 13:33:25
IP : 121.145.xxx.2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2.14 2:07 PM (218.144.xxx.94)지금 재계약하고 바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을 거 같네요.
확정일자라는 게 만기가 있는 게 아니고 처음 받는 날짜에 따라 대항력 여부가 달라지는 거니까, 전세기간이 남았더라도 해지하고 다시 님하고 재계약하면 그때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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