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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지난주에 집을 비우려고 했다가 새주인이 이사비용을 안주겠다고해서 명도확인서 받지않고
그냥 더 살겠다고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날짜 지나면 월세로 계산해서 돈을 내야한다는군요.
집달리가 쫓아낼때까지 안나가도 되는건가요? 월세쳐서 내야한다는게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1. 나그네
'07.5.15 3:03 PM (61.41.xxx.228)명도확인서 얘기하시는거 보니 배당금이 좀 있으신가요
새 주인이 꼭 이사비용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새주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후에는 원글님은 남의집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겁니다ㅏ
그러니 그분 말대로 원글님이 받으실 배당금에서 월세가 깍인다고 보심 됩니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니 채찍보담 당근이 낫겠죠
새주인한테 동정조로 나가심이 좋다고 봅니다
이사비용당연히 받아야된다조로 나가시면 경매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곤조부리고 강제집행까지 갑니다
어쩌다 살다가 이런경우 당할때도 있지만 다음에는 등기부등본,확정일자잘 챙기세요2. 산.들.바람
'07.5.15 3:05 PM (125.140.xxx.234)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답답하신 사정에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답글을 드립니다.
제가 공장과 관련된 경매를 유심히 보다보니...
중간에 사정이 어찌 되었던 기존의 세입자를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경우는
법원의 판결을 구헤 집달관을 통하여 집행하는 경우 뿐입니다.
월세를 쳐서 내야 한다는 것은 새주인의 근거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것을 강제할 관련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으려하는 경우에...
세입자와 유치권자의 유무를 반드시 살피라는 법원의 공지가 있거든요.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집달관의 집행(보통 5~6개월 걸린다는)이 있기까지
그 곳에 계셔두 됩니다. 물론 새주인과 적절한 선에서 합의가 된다면...
미련없이 비워주는 것이 낫겠지요.
새주인의 입장에서도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은 비교적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을 터이니
적절한 이사비용을 지불하고 빨리 명도를 받는 것이 더 이로운 바 이지요.
빨리 모든 것이 정리되고...순조로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