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따로 세무서에 가서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돌려받을 세금은 신용카드 사용액 중 공제액밖에 없구요..
재작년에도 안 했는데, 근 3년치 신고 가능한가요?
어디에 물어봐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흑흑.
알고계신분 정보 부탁드려요..
=============
음,,,, 제가 근로소득자랍니다.. ㅠ.ㅠ 자영업자가 아니고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작년 연말정산을 안했어요 ㅠ.ㅠ 5월에 할 수 있을까요?
직장인 조회수 : 671
작성일 : 2007-05-15 12:16:28
IP : 210.94.xxx.5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헛..
'07.5.15 12:22 PM (211.196.xxx.248)3년간 안하셨는데 해당 세무서에서 안내장이 안날라 왔던가요?
이번 5월 말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세무서에 전화해보시고 연말정산 하세요
안하시면 가산세 등을 내실 수도 있답니다.2. 5월31일까지
'07.5.15 1:18 PM (218.144.xxx.39)해당 세무서로 신고하면 되구요.
연말정산으로 신고하는게 아니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좀 복잡하지만 민원실에서 알려주실거에요^^3. 참고해 보세요
'07.5.15 2:42 PM (211.57.xxx.18)2002~2006년 연말정산에 놓친소득공제 5월에 환급신청
● 한국납세자연맹은2006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를 5일 오픈하여,
서류 작성이 어려운 근로소득자의 환급신청을 도와 주고 있음
○ 환급절차 : 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 신청 → 2006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우편 송부 → 연맹이 환급신청을 도와줌 →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7월초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입금4. 대전맘
'07.5.15 5:46 PM (203.235.xxx.226)www.homtax.co.kr
여기서 회원가입하고 서류를 작성하시면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가능합니다.
작년에 국세청에 신고된 해당 소득이 있다면 쪽지로 액수까지 날아오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