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여기는 부산이구요,
전세집이라도 도배장판 해주는게 여기는 관례입니다.
특약사항으로 '전체 도배장판을 임대인이 시공해주기로 한다'고 걸었는데요...
계약 끝나고 나니 집주인이 딴소리 하네요.
어제 잔금까지 다 치루고 동사무소까지 가서 확정일자 받았는데요.
밤 11시에 전화를 해대서 자는 사람 혈압을 올립니다.
솔직히 큰방 벽지랑 장판 제외하고는 형편없거든요.
큰방벽지랑 장판도 상태가 좋단 말이지 무지 칙칙합니다.
신혼집의 하이라이트는 침실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신혼집으로 쓸거라서 안방도 도배 장판을 해달라고 했구요. 또 주인도 그러자고 했구요.
근데 갑자기 그 밤에 전화가 와서 어느 한 곳도 못해주겠으니 그리 알라 하십니다.
사실은 도배장판은 계약금 걸 때 부터 계약되어진 사실인데,
어제 이사 나간 후 잔금 치루면서
여기는 청소만 하면 깨끗하다... 여기는 상태가 너무 좋으니 그냥 써라...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서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한참 듣고 있다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부동산으로 전화하라구...
지금이 몇신줄 아시느냐구...
저도 버럭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하고 끊드만요...ㅠㅠ...
여자라고, 아직 어리다고 무시당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좋은 기분 아니네요.
이렇게 특약사항으로 걸어놓았을 경우 도배장판비를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리고 끝까지 안해주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계약위반하시는거 아닌가요??
계약위반이 되면 어떻게 되는거지요?
참고로 전세5500에 들어왔구요, 계약금은 550걸었었구요.
특약사항은 초기 계약시부터 걸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모든 잔금 다 치루었구요,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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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전세집 계약하며 특약사항으로...
특약 조회수 : 571
작성일 : 2006-03-17 07:37:28
IP : 211.247.xxx.2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계약서대로
'06.3.17 7:41 AM (61.106.xxx.208)됩니다
2. 특약
'06.3.17 7:44 AM (211.247.xxx.20)그런데도 끝까지 이런식으로 나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파기되거나 했을때에 발생될수 있는 일은요??3. 사막여우
'06.3.17 8:01 AM (222.235.xxx.25)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ㅠㅠ4. 부동산도
'06.3.17 8:29 AM (211.111.xxx.5)책임있습니다
5. 파기.
'06.3.17 10:16 AM (210.92.xxx.121)그 집주인 싹퉁이 노랗군요. 들어가 살면서도 고생할 것 같아요.
입주일이 많이 남았나요?
부동산에 가서 사정 설명하시고 계약파기하겠다고 하세요.
집주인 쪽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 과실입니다.
계약금 550만원에 대해서 위약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니까 총 1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거죠.
계약서에 쓰셨으면 전혀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집주인이랑 싸우면서 맘 상하지 말고 부동산 가시면 되요.6. 특약
'06.3.18 1:42 AM (211.247.xxx.20)아무래도 어제 술마시고 저한테 전화해서 주정부린것 같아요...
진짜 불쾌하죠...
더 웃긴 건 아직 결말이 안났네요...
지금까지 계속 알코올과 함께 하고 계셔서 이성이 마비가 된 상태인가봐요.
부동산에서 계약파기가 되면 꼼짝 못할 상황이니 그러면 안된다 하는데도 말이 안통한다네요.
내일 다시 이야기 해보고 안되면 파기해야겠죠.
제 코가 석자인데~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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