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권고 사직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취업이 되엇습니다..
근데 출근전 면접때 내용과는 업무시간이며..여러가지가 말이 틀려서..그만둬야 할것 같은데...
다시 남아 잇던 고용보험을 탈수 있을까요??
채용확인서는 12일에 제출한 상태고 의료보험증이 나오면 사본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준다고 그랫는데요...지금 직장과는 너무 안 맞아서 다닐 수가 없네요
아시는 분은 말씀 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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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대해...
억울한... 조회수 : 203
작성일 : 2005-08-16 21:33:59
IP : 220.73.xxx.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5.8.16 10:39 PM (218.235.xxx.181)고용보험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처음 말씀하셨던 권고사직 같이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퇴사를 당했을 때 아닌가요? 그렇다면 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두시게 되는 경우.. 본인이 원한 경우라서 고용보험을 탈 수 없다고 들은 것 같아요. 좀더 알아보시면 좋을듯하네요.
2. 조기 재취업
'05.8.17 5:34 AM (58.140.xxx.147)수당 받고 그만두세요..우선 채용확인 됐으면 저번꺼는 끝난거구요..새로 취업한곳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만 최소 탈 수 있는 자격이 나옵니다..지금 그만두시면 못받을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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