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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이 안된다는데..
사정상 엄마 집 명의는 막내인 제 명의로 돼 있어요.(전세랑 대출빼면 실재산은 3천정도)
신용불량가족인 친언니네와, 저 둘 뿐이고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오빠의 아들 둘(조카)이 있고 올케언니가 따로 데리고 살고 있어요.
엄마한테는 올케언니가 1년에 한두번 정도 연락하고 살고 있고요.
제가 엄마 생활비를 대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려고 하니
처음엔 손자들이 있으니 안된다 하더래요.
하난 유치원생, 하난 초등 2년생이에요. 부양능력이 없어도 혈육이 있기 땜에 안된다네여.
이해가 안됬지만 어 묻지도 않았고,
2년이 흘러 지금 또 알아보니 엄마 나이가 아직 안된다고 내년에나 해당이 된다 해요.
엄만 주민등록상 41년생으로 되어 있으니 65세이신거져.
건강하셔서 고정적이진 않지만 가끔 일하시는데, 안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달 지원해드렸는데, 너무 큰 부담이 돼요. 언니네라도 함께 용돈드리면 좋으련만...
제가 알기론 부양가족이 있어도 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우면 지원되는걸로 아는데..
아는 분은 남편 있어도 두분 앞으로 지원이 됐다던데..
무슨 말인지 도통 알수가 없어여..
혹시 직원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신랑이 반도체회사에 댕기고 탄탄한 편인데,
사위도 가족이라고 직장 탄탄한것도 안되는 이유가 되는건가요?
엄마 생활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게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제가 드리는걸로는
1. jk
'05.8.17 10:45 AM (211.187.xxx.169)언제나는 아니지만 가끔 직원들도 법 내용을 잘 모르거나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무조건 안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바뀌는 경우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법조항의 세세한 부분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아마도 동사무소 직원이 안된다고 한거 같은데 그럼 정확하게 정황을 정리한 다음 다른 동사무소의 담당자(다른 동네의 동사무소 말하는겁니다)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구청이나 시의 담당직원에게 문의를 해보세요.
이런 일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담당자에 따라서 법 해석의 차이때문에 된다 안된다의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실려면 아예 법조항 자체를 가지고 가서 명확하게 해석해 달라고 하는게 젤 정확합니다.2. 사위도
'05.8.17 10:46 AM (211.108.xxx.33)자식으로 해당시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님의 경우는 80%는 대상자 어렵습니다.3. ...
'05.8.17 10:51 AM (210.115.xxx.169)자식이 있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딸이 정상적으로 산다면(신랑이 탄탄하다면) 안될 것 같은데요.
상담해보세요.4. jk
'05.8.17 10:53 AM (211.187.xxx.169)며느리와 사위도 해당하는군요...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
※ 각종 특례
의료급여 특례, 교육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부양의무자가 기준 재산기준특례, 의료급여 특례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가 있음.5. 어쩌나
'05.8.17 2:20 PM (218.144.xxx.3)저희 친정엄마도 월 30여만원 넘게 받으시다가 형부가 돈 많이 번다는 이유로
못받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래도 받겠다고 우기면 형부 월급에서 그만큼을 뺀다는 말에 포기했구요.
전산으로 월급 얼마 받는지 다 나와 있더라구요..
대기업 과장.. 엄마는 그때 형부 월급 그렇게 많이 받는지 첨 알았구요.
울 언니 그거 알아도 돈 안줍니다..
다행히 저희 엄만 모아논 돈이 있어서 손안벌려두 되구요.
하지만 언니땜에(형부) 못받게 됐다구 많이 아까워 하세요..6. 이어서
'05.8.17 2:21 PM (218.144.xxx.3)딸도 사위도 자식이여서 부양 의무가 있다는게 동사무소 말이더라구요..
7. 지난 번에
'05.11.7 2:04 PM (210.115.xxx.169)꼭 같은 질문이 올라왔어요.
딸과 사위는 당연히 자식아닌가요.
재산도 아들 딸 구분없이 상속하라는 것이
법이니 당연히 부양도 구분없지요.
아들아닌 며느리가 경제활동하는 가정이라고
시부모 부양책임 없어지는 것 아니고요.
원글님도 마찬가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