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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택지개발지구에 철거가옥 사는 것

우야맘 조회수 : 894
작성일 : 2004-10-12 10:19:36
사기는 아니구요. 믿을만한 물건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산다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그 혜택을 받았는데요. 저희집이 도시개발로 내년에 철거됩니다. 그러니까 철거지역주민이되는거죠. 그런데 이럴경우 헐리는 집 한채만 있어야 됩니다. 즉 집이 헐리고 나면 무주택이되는거니까 입주권이 나오는거죠. 만약 님이 이런 지역의 입주권을 원하신다면 해당지역이 도시개발로 묶이기전에 가옥을 사셔야 합니다. 즉 명의변경이 이루어져야 하죠. 물론 직접 그지역의 가옥을 사면 좋겠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니 그런 물건을 담당하는 업자를 잘 만나야겠죠.
저희집도 정부시책이 발표되기 몇달전부터 부동산업자들이 쉴새없이 찾아오더군요.
정말 돈이 되긴 되나봅니다. 그리고 다음카페에 가면 철거가옥만 매매하는 부동산업자들의 카페가 있습니다. 물론 잘 사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운이 아니라 노력하셔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희 부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동안 준비했네요. 알아야지 시작을 하겠더라구요.
더 궁금하신점 있으심 리플달아 주세요...제가 아는대로 답변해드릴께요.
서울에서 내집장만하기 힘들지만 공부해서 준비하면 먼 이야기 같지는 않더라구요.
참 그리고 시세차이는 상암동처럼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것 같더군요.
상암동은 특별케이스였구요. 그야말로 입주권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이지 부동산투기조성을 아니니까요.


IP : 161.122.xxx.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4
    '04.10.12 3:20 PM (147.43.xxx.57)

    집이 두채인데 한채가 재개발되는 경우엔 적용안된다는 말씀인지요?

  • 2. 우야맘
    '04.10.13 10:19 AM (161.122.xxx.75)

    택지개발 공급 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거민이라"함은 도시계획사업․시민아파트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및 각종 재해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5조(공급대상)
    ①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사업 및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철거되는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그 용도가 주택인 경우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제1호의 무허가건축물 중 관할동장과 관할구청 담당과장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건물의 주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 한한다.
    1.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공고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

    읽고 분석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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