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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소가 주택담보대출금을 법무사를 통해 갚으라 하는데
이번주 토요일 전세로 내 놓은 집에 세입자가 들어 옵니다.
전 세입자가 집을 나갈 때 제가 은행에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융자 받아 전세금을 빼 주었습니다.
제가 그 융자금을 다 갚는 조건으로 이번에 전세를 놓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변제를 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토요일 이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일단 법무사한테 돈을 맡기면 월요일에 돈을 갚고 난 후에 저에게 영수증을 보내 준다고 하는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만에 하나 법무사가 돈을 안갚고 그 돈을 횡령? 할 수도 있나요?
중개소에서는 임차인이 절대로 저한테는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돈을 안갚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항상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고 난 후에 전세를 놓았는데 전 세입자가 저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 부득이 은행에 융자를 받았던 상황이라 요즘 다들 이렇게 하는지 알고 싶어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
법무사에 맡겨도 안전할까요. 또 주의 사항 알려 주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1. 돈을
'11.8.16 8:42 PM (222.111.xxx.47)왜 맡기세요?
세입자에게 양해 구하고 토요일이니 월요일에 갚는다고 하세요.
원글님 통장에 돈 넣어 놓고 법무사 통해서 처리해야 하면 법무사랑 은행에 함께 가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현금을 남의 통장에 보내 놓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2. 돈을
'11.8.16 8:48 PM (222.111.xxx.47)세입자가 주인에게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월요일에 들어 오라고 하세요.
월요일에 은행가서 융자 다 갚는다고.
아니면 하루 당겨 금요일에 미리 달라고 하던가요.
세입자에게, 내가 안 갚을까봐 걱정하는 거 이해한다.
하지만 그럼 나는 법무사를 뭘 믿고 3일간 돈을 맡겨 놓냐?
그러므로 나도 중개인이나 법무사에게 절대 돈을 맡길수 없으니 금요일날 들어 오던가
월요일날 들어와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저런 사항을 다 감안해서 이사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ㅠㅠ3. .
'11.8.16 8:49 PM (61.43.xxx.77)법무사한테 맡기는데 불안하시면 세입자 토요일입주시키고
월요일에 잔금받고 말소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젠 님이 불안하시겠죠
이런경우는 부동산이 보관하고 차용증을 써주는게 무난합니다4. **
'11.8.16 8:58 PM (58.121.xxx.163)작년에 집 살때 매도자 대출금을 법무사에게 맡겨서 처리 하자고 하더군요
우리남편이 좀 꼼꼼한 편이라 직접은행가서 갚겠다고 했더니 그게 요즘은 은행과 법무사가
서류를 주고 받게 되어 있어 매수자가와 법무사 직원이 은행에 가서 돈은 담당자에게 지급하고 서류는 법무사 직원이 받아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아마 관례처럼 그렇게 하는듯 보이던데.. 사실 세상이 어수선 한데다 몇천씩 되는 돈이다 보니
서로 믿기가 힘들지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대출금액수만큼 보관 시키고 차용증을 받는 방식이 좋겠다 싶네요.5. 법무사
'11.8.17 7:20 PM (211.211.xxx.14)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