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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흑흑 조회수 : 1,182
작성일 : 2011-08-16 20:00:44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범칙금 납부시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 과태료 납부시 7만원....
대체 이게 뭔가요? 의견 진술기한이라는 건 뭔가요?
이 기한을 넘기면 7만원 내고 벌점이 없어지는건가요?
교통법규 잘 지킨다고 지켰는데 엉엉....
IP : 1.227.xxx.17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롤리폴리
    '11.8.16 8:09 PM (182.208.xxx.39)

    의견진술기한 - 신호위반을 하지않았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이의제기하라는 말. 사진찍혀서 온거 아닌가요? 맞다면 그냥 내세요.

    대부분 7만원 납부하고 끝냅니다. 15점은 보험에 영향 없다는데 아무래도 찜찜하니까요.
    7만원내면 벌점 없어요~

  • 2. 7만원
    '11.8.16 8:09 PM (125.141.xxx.108)

    내면 벌점은 없어요. 많이 내 본 뇨자임

  • 3. 흑흑
    '11.8.16 8:12 PM (1.227.xxx.178)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시한은 고지서에 씌여있는 의견진술 기한내 내면 되는건가요?
    아님 그걸 넘기나요?

  • 4. 롤리폴리
    '11.8.16 8:14 PM (182.208.xxx.39)

    아무때나 내도 됩니다. 범칙금 납부기한 적여있지 않나요?

  • 5. 저도
    '11.8.16 8:37 PM (211.204.xxx.238)

    묻어서 여쭤볼게요
    전 경찰한테 직접 끊었는데요..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요?
    직접발급받은것도 과태료합쳐 7만원내면 벌점 없어지나요?
    보험에 적용될까봐 걱정됩니다 ㅜㅜ

  • 6. 또다시
    '11.8.16 8:41 PM (125.141.xxx.108)

    네~ 7만원 내면 보험 적용안되는 걸로 압니다요~

  • 7. 저도
    '11.8.16 8:45 PM (211.204.xxx.238)

    윗님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되셔요^^

  • 8. 별사탕
    '11.8.16 10:31 PM (110.15.xxx.248)

    7만원을 납부기한 안에 내도 되는 거였나요????
    저는 납부기한 안에는 6만원에 벌점, 기한 지나면 7만원에 벌점 없이.. 이런 건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안건가요?

    잘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7만원을 내려면 납부기한을 넘겨야 하는 거라고..
    납부기한 안에는 7만원을 낼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내러가면 무조건 6만원...

  • 9. 토닥토닥
    '11.8.17 6:18 AM (121.181.xxx.175)

    속상하겠어요
    평소 운전 얌전하게 하고 교통질서 잘 지켰어도
    살다 보면 이렇레 속상한 일 들도 생기잖아요
    7만원 기부했다고 생각하시고 싹 잊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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