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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결문 시효 10년?

** 조회수 : 419
작성일 : 2023-07-06 11:36:21
엄마가 채무 관계로 판결문 받으신게 있어요
10년 기한이 다가오는거 같아요
그럼 다시 또 법원에다가 똑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돈 받아낼 수 없어보이는데
엄마는 미련이 남아 또 뭘 해야한다하시네요

완전 사기꾼이고 저희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채권자들이 있어요
명의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배째라인데 
저런거 하면 뭐하나 싶어요

진짜 이거 때문에 엄마한테 실망감이 이루 말 할 수 없어요
남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과
쎈 이자 준다는거에 혹해서 실수한건데

없는 살림에 저 일 있고 나서
엄마의 정신도 많이 피폐해지셨어요 
진짜 혼자 맘 고생하시다가 나중에 터졌는데..
뭐 돈 받아낼 방도가 없어요

저 돈 받아내면 너한테 뭘 해줬을텐데.... 
아휴..  옆에서 같이 정신적 스트레스만 가중이네요 ㅠㅠ 

그 사기꾼. 양아치.. 정말 생각하면 저도 열받고 피가 솟구쳐요
세상 좋은 부모인 척 ?  신앙 좋은 종교인인 척 ?  
자기 죄는 다 참회하고 아주 잘 살아가고 있죠







IP : 1.235.xxx.2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7.6 11:49 AM (112.152.xxx.158)

    방법은 모르겠고. 10년씩 계속 해야한다고 들었어오.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자기 앞으로 재산 없게 해서 받기 힘들지만 다들 글케 하는 이유가 빚도 상속이 되니 혹시라도 자식대에서라도 받을수 있을까 하는것 같더라구요.
    아마 본인 재산 가족들한테 다 넘겼을텐데 죽고나서라도 받을수 있음 받아야죠. 이왕 하신거 10년씩 계속 연장하세요.

  • 2. ......
    '23.7.6 1:19 PM (211.117.xxx.139)

    판결문 시효가 아니라, 채권시효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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