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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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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여를 국세청에 3자가 신고할 수 있나요?

....... 조회수 : 1,626
작성일 : 2023-07-05 20:29:39

제 상황은 아니고
30년 베프인데
어디 드라마 영화에 나올 정도로
홀어머니가 아들과 엄청 차별했어요
혹시 배다른 자식이 아닌가 의심스러울지경..
근데 그건 아니라는게 확실하대요.

딸이 생활고로 자살기도까지 하고
극적으로 살아났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게 사는데
경제상황 넉넉한 엄마가 (부동산 부자)
아들 앞으로 10억 넘는 집 해줬대요.
딸한테 단돈 몇천만원도 안도와줬고요.
듣는 제가 열불나더라구요
증여신고 안했다는데
그렇게 큰돈을 증여해줘도 국세청이 모르나요?
아니면 이거 누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IP : 211.234.xxx.3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뇨
    '23.7.5 8:33 PM (122.42.xxx.82)

    알아요 안해도될듯요
    무신고과태료 어마어마해요

  • 2. 이뇨
    '23.7.5 8:33 PM (122.42.xxx.82)

    근데 10억이 넘는건데 자금조달서는 어찌썼을까요

  • 3.
    '23.7.5 8:41 PM (223.38.xxx.226)

    지금 속끓이지말고. 돌아가신다음에 유류분 청구하라고 하세요

  • 4. ...
    '23.7.5 8:44 PM (106.101.xxx.97)

    제 3자가 신고할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이상 현금 흐름이 포착되면 누가 신고 안해도 국세청이 소명 요청을 할 거고요
    그 소명에 적절한 근거를 제출하면 불법 증여라 할 수 없을 걸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제 3자가 이 소명자료를 뛰어넘는 불법 증여 증거를 확보했느냐가 관건이죠

  • 5. 법적으로
    '23.7.6 12:56 AM (41.73.xxx.65)

    똑같이 주게 되었으니 소송해도 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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