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하고 나서요 확정신고 아무때나 해도 되나요?
아니면 기간(예를들어 1년등...)이 지나면 못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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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임대차 조회수 : 181
작성일 : 2010-11-17 13:05:04
IP : 121.134.xxx.15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1.17 1:09 PM (210.103.xxx.39)전세계약한 그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죠.
단, 확정일자 받는 그 날부터 보호 받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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