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로 사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어 그 할머니 친척된다는 사람들에게서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니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전화왔네요. 금액은 1천을 넘지 않는 적은 돈이나, 전화온 친척말에 의하면 세입자 할머니에겐 자식이 없으니 언니인 본인이 전세금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집문제로 돌아가신 할머니와 통화시 자식이 없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가끔 조카라는 사람이 전화도 해왔으므로...
1. 전세금 반환시점이 세입자의 사망시 인가요? 전세계약 만기일까요?
낮에 법률상담쪽으로 간단히 문의했는데, 헷갈리는지 말을 번복해서요.
2. 공탁을 하라는 의견도 들었는데, 공탁계에 전화하니 자세한 설명도 없이 법무사 통해서 처리하라고하고,
법원은 첨이라 좀 막막하네요
3. 친척에게 전세금을 반환할시 물론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돈을 건네야겠지만, 또 되짚어야할것이 있는지...
4. 사망한 할머니의 가족사항을 미리 알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벌써 안좋은 말이 오가서 그쪽을 통하기전에 제가 확인해보고 대처하고 싶습니다
참, 심란합니다. 이런 경험있으신분 조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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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금 공탁, 상속
전세금 조회수 : 441
작성일 : 2010-09-29 23:02:25
IP : 183.102.xxx.24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가까운 법원 가시면
'10.9.29 11:06 PM (110.8.xxx.175)무료 상담하는곳이나 민원실에 가면 쉽게(?)하실수 있을듯..
방법을 알려줄거예요2. 전세금
'10.9.29 11:43 PM (183.102.xxx.246)무료법률사무소에 가서 확인한게 위의 것들이랍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본바와 별로 다르지않은 말을 하더라구요. 경험담을 듣고 싶어서요
3. ...
'10.9.30 7:52 AM (221.138.xxx.206)잘은 모르지만 돈앞에서는 이성이 마비되는 사람들도 많으니
공탁할 수 있으면 공탁하시는게 좋을거예요. 갑자기 다른형제자매나 자녀가 나타나서
골치아파 질런지도 모르니까요....4. 신태섭
'10.9.30 11:59 AM (183.98.xxx.73)제 생각에도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 공탁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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