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가와 시내 두군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신학기만 되면 같은 대학 신입생이라도 92년생에게는 주류가 나가도 되지만
그 테이블에 93년생이 있으면, 미성년자보호법으로 주인이 법의 제재를 받게 되지요.
그 법이라는게 참으로 가혹해서 벌금과 동시에 2개월정도 가게문을 닫게 된답니다.
처음이라면 한달정도 닫구요.
제가 10년정도 대학가에서 장사를 해봤는데요. 주위에 그런일로 문닫은 가게들이 엄청 많았어요.
문 닫은 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한달 문닫은뒤 다시 문을 열어도 잃어버린 단골과 손님들의 외면으로
결국은 폐업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거지요.
물론 한푼 더벌려다가 걸린 경우도 있지만, 주변에서 일부러 조숙해 보이는 애들 가게에 들여보낸뒤
신고하거나, 식대내기 싫어서 다먹을 무렵 슬쩍 아는 동생 불러서 돈없다고 배째라고 하다가 경찰오는경우....
또는 위조 신분증으로 술먹은 청소년(대개 고3이나 대학 신입생(빠른 2월생)
하여간 여기 82님 자녀분들중 대학들어간 학생들에게 전해주세요.
92는 되도 93은 안되니까 절대 가게에서 술마시면 안된다구요.
자긴 대학생인데 왜 술마시면 안되냐고 따지는 학생이 많아서요ㅠㅠ
한번은 8명이 와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같은 이름이 두명인거예요.
알고 보니 한명은 학생증, 한명은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증 검사를 한거지요.
혹시라도 알바가 검사했다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검사해서 찾아내고 다 내보낸적도 있구요.
지난 12월 말에는 92년생이 신분증을 91년생으로 위조해서 술마신뒤 돈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신고해서 경찰이 왔는데 그때서야 위조신분증은 어디론가 빼돌리고, 92년생 신분증을 내놓아서
정말 놀랬어요. 다행히 가게에 CCTV가 있어서 직원들이 신분증 검사(세명이었는데)하는 장면을 캡쳐해서
증거로 내놓고, 동영상 다운받아서 제출해서 무혐의 처분 받았지요.
89년생 형이라는 사람 둘이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 태권도 배우러 오는 고등학생중에서 형편이 어려운애들을
꼬여서 그런 식으로 무전취식을 하거나 주인을 협박하나 보더라구요.
그 아이도 3년전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뒤 엄마가 취업을 한뒤 많이 삐뚤어져서 그 어머니가
가게에 찾아와서 사과하시는데 정말 안됐더라구요. 오토바이 훔친것도 아직 진행중이라서 제가 신분증 위조해서
돈없이 술마신거 합의 안해주면 많이 곤란하다고 해서 반성문 받고 선처바란다는 합의서 써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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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2월생이 대학가지요? 말씀좀 전해주세요.
93년 2월생 조회수 : 317
작성일 : 2011-02-15 16:54:07
IP : 59.27.xxx.20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1.2.15 5:03 PM (121.160.xxx.196)그렇군요.
2. ㅎㅎ
'11.2.15 6:08 PM (220.89.xxx.135)대학 졸업 후 취직한 제 아이 2월생이었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1년 동안은 그런곳에 못 갔어요 ㅎㅎ
그런것 보면 년 단위로 학교 입학시켜야 하는것 아닌가요?
군입대 문제도 그래서 지원해서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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