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직장인)하고 헤어진 상태에서 남친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이를 낳았다면 그 엄마는 법적으로 남친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요?
인터넷 뉴스에 미혼모 이야기 나와서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아래 두 가지 모두의 상황에서요.
1. 헤어진 상태에서 남친은 전 여친의 임신 사실을 알았으나 중절한 줄 알았을 경우
2. 전 남친은 전 여친의 임신사실 조차 몰랐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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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모르게 낳은 아이 엄마가 남친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요?
바이부2 조회수 : 1,795
작성일 : 2010-09-21 14:46:20
IP : 112.156.xxx.13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가능
'10.9.21 3:19 PM (118.216.xxx.23)가능해요. 법으로 그렇게 돼있어요. 남자가 거부하든 말든 중절한줄 알았든 몰랐든 애가 있는줄 알았든 몰랐든 자기 애인 거만 증명하면 남자 의사에 상관 없이 가능해요. 헌데 양육비 청구 이전에 인지청구도 해야할 것이고(남자가 자기 아이 아니라고 부정할 경우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유전자 검사까지 받도록 해요. 끝까지 부정할 수가 없음.) 인지청구 후에 친권, 양육권 다툼이 먼저 있을 거예요. 그런면에서 아이를 몰래 낳는 거보다는 미리 아이를 낳을 것이다 남친에게 먼저 당당히 알려주고 하는 게 나중에 법정 다툼에서 유리하겠죠. 출산 사실을 알렸는데도 남친이 무관심, 무성실했다. 뭐 이런 사실이 소송중에 유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2. 네
'10.9.21 7:23 PM (211.177.xxx.250)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인 및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권자에게는 양육비청구권이 발생하는걸로요. 따라서 원론적으로 받아낼 수는 있는데 다만 실질적인 집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핏 들리는 말로는 부실하게 주는 경우도 많다고들 하고, 또 몇 년 주다가 만다는 경우도 있다고들 하고...
게다가 설령 성실히 지급의무를 이행한다고 해도 법정최저수준의 금액만 딱 맞추는 수준이라면 사실 그것도 골아픈 문제일 듯... 자식 키우는데 어디 그것만 들어가겠느냐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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