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물품 팔자 압수수색... 불법 사찰 후 재판 받기도"
- -조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서울에서 인쇄업을 하는 50대 중반의 남성은 지난해 6월경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후, 그해 9월 초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이라고 밝힌 곳으로부터 "노사모냐, 친노냐"며 저작권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 될 수 있다고 협박 받았다고 한다.
또 한 온라인 상거래 업체는 지난해 11월 경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물품을 판매한 이후 2009년 12월경 모 정부 부처로부터 업체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한다.
김씨와 같이 '외압'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경우도 있었다. 조 원내대변인은 "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취업한 민간 기업에서 금 융권으로부터 '부담된다'는 압력을 받고 해당 인사들을 퇴직시킨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받고 구속돼 재판까지 받은 일도 있어"
조 원내대변인은 이어 "한 인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사찰을 받은 이후 경찰에 넘겨져 구속돼 재판까지 받게 된 일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자는 제안을 했지만 (피해자가) 악몽이 재현될 것을 우려해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민주당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7, 8건 정도"라며 "관련해 기초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신분노출을 우려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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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물품 팔자 압수수색... 불법 사찰 후 재판 받기도"
참맛 조회수 : 430
작성일 : 2010-07-12 22:55:04
IP : 121.151.xxx.8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맛
'10.7.12 10:55 PM (121.151.xxx.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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