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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좀)상대방 아이네가 법대로.. 조카녀석(중1)이 친구 눈을 때려서 상처(안와골절)가 낫다고 합니다!

상해진단서 조회수 : 801
작성일 : 2010-07-02 12:39:12
남자조카가 친구랑 교실에서 장난치다가 눈을 때려서 안와골절이 되었다고, ct 찍고 있는데

상대방 아이 부모님께 어떻게 얘기를 잘하고 진단은 상해진단서가 나오면 조카녀석에게

어떤 (나중에 커서 기록이 남는지?) 일이 발생이 되는지 알려주실 수 없나요?


그 아이는 입원 치료 시킬것입니다!

상대방 아이집에서 법대로 한다고하는데  법대로하면 조카녀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IP : 61.81.xxx.23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성년이라
    '10.7.2 12:55 PM (118.35.xxx.251)

    법적으로는 뭐 어떻게 전과자가 되고 이런건 없을거에요.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부분이 문제될겁니다.

  • 2. ...
    '10.7.2 1:22 PM (180.69.xxx.185)

    중 1이면 만 13세인가요? 나이가 어려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거구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혹시 심리가 이루어져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보호처분으로는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면 학교 차원에서도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이렇구요, 민사 손해배상이 더 문제겠네요.

  • 3. 상해진단서
    '10.7.2 1:27 PM (61.81.xxx.234)

    아 예 두분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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