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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이의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충돌했어요.
전 집에 있다가 부딪치는 소리에 너무 놀라 나갔더니 다행히 아이는 괜찮더군요.
손으로 바닥을 짚어서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고 옷을 벗겨 봤더니 다리가 조금 파여 상처가 나고 약간 부었습니다.
뼈에 이상은 없는 듯 하고요.
아이 자전거는 앞 바퀴 살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조금 휘어졌고(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자전거에 부딪친 거겠죠??) 자전거가 삐걱대는 수준...
퀵 배달 아저씨였어요
전 당연히 아이부터 살폈는데 옆에서 불쾌하다는 듯이 "저도 다쳤거든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토바이가 고장났다니 어쨌다느니...내 참 어이가 없어서.......
여러말 하기도 싫어서 경찰을 부르려니 자기가 불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참 지나도 안와서 불렀냐니까 보험회사 불렀다고.... 보험회사에서 먼저 왔는데 서로 잘 아는 사이더라고요.
제가 경찰을 불렀고요.
사진 찍어가고 아주 간단하게 조사를 하고 갔어요.
자기들이 조사해 보겠다고요.
경찰이 가고 난 뒤에 저에게 그러네요.
쌍방과실이니까 없던 일로 하자고.
자기는 보험처리를 해서 상관없는데 우리 쪽은 자전거라 보험이 없을테니 수리비, 치료비가 나와도 불리하지 않겠냐고요.
전 됐다고 했고요. 다 필요 없으니 경찰에서 조사 결과 나오면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내일 엑스레이라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 제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일에 남자가 좀 껴주면 좋겠지만 제가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요.)
1. 사고
'10.5.11 7:59 PM (125.191.xxx.34)아저씨의 상황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댓글 답니다.
마침 집 앞이 공사중이라 모래흙이 많아서 아저씨는 많이 미끄러지셨더군요.
자기 말로는 너무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안 잡고(제가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액셀을 잡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고 난 지점에서 5미터 정도 미끄러지셨습니다.
막 얘기가 오가니 "저도 허리 아프거든요" 이러시네요..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네요. 제가 안 봐서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래저래 심란한 일이 많았는데 아주 겹치네요.2. 사고
'10.5.11 8:03 PM (125.191.xxx.34)혹시 시야가 가렸다는 말에 저희가 불리하다는 것인가요?
저희 쪽도 가렸지만 그 분도 당연히 가렸겠죠.
서로 못봤으니까요.3. 음...
'10.5.11 8:06 PM (218.101.xxx.240)교통사고시 무조건 약한쪽이 우선 보호받게 돼있습니다
가령 보행자 잘못으로 자동차와 접촉사고시에도 자동차쪽 과실로 인정되듯이 말이죠
자동차랑 오토바이랑 충돌시는 오토바이가 보호받게 돼있구요
오토바이랑 자전거 충돌시는 자전거가 보호받게 돼있답니다
쌍방과실이지만 오토바이쪽이 주의의무가 더큰거죠
그걸알기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없던일로 하자고 하는겁니다4. 그게 아니라
'10.5.11 8:07 PM (221.142.xxx.219)쌍방 과실인데(요즘 일방적으로 100% 과실이 없어졌데요..명백히 억울하게 사고가 나도 20% 정도는 책임이 있다고나오는 추세 거든요)
오토바이 말대로 그가 보험돼있다면,
자전거는 보험이 안돼있는 상태니까,,,원글님이 불리한(돈을 상대에게 줘야 하니까. 보험이 없으니까) 것일수도 있고...그렇네요.
그런데,,,오토바이가 보험 들었을지도 미지수네요.5. .
'10.5.11 8:08 PM (110.10.xxx.62)제 생각에도 오토바이보다는 자전거가 우선보호 입니다.
일단 아이 데리고 병원에 가셔서 검사해보시고 진단? 같은거 떼어보세요.
급한대로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사 있으심 도움받아보시구요.^^6. 그게 아니라
'10.5.11 8:10 PM (221.142.xxx.219)에구구...님들 직접 사고 당해 보셨나요?
자전거를 끌고 가던(타고가던이 아니라...) 초1 아이와 자동차가 사고났는데도
100% 자동차 과실(서있던 상태에서 가려고 전진을 한게 아니라, 후진을 해서 사고남)인데도
아이 과실이 20% 가량 나왔습니다.
우선보호? 그거 당해 보고 직접 사고처리하는거 보고 그러시나요?
상식과 실제 보험사등에서 일 처리하는거 달라요. 원글님 잘 판단하세요.7. 엥?
'10.5.11 8:15 PM (218.101.xxx.240)그게아니라님.... 당췌 무슨 말씀이신지..
그렇담 길거리 서있다 지나가는 차에 깔리면 깔린 사람한테 과실 20프로가 나온단 말씀인가요?
그러고 본인이 치료비 20프로 부담해야 하는거구요?8. 그게 아니라
'10.5.11 8:18 PM (221.142.xxx.219)님 말씀처럼 그렇다하더라도 자동차가 100% 과실은 안된답니다.
9. ..
'10.5.11 8:22 PM (115.136.xxx.78)그게 인도에서 난 사고라면 오토바이가 100%일지 몰라도
차가 다니는 길이라면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는 걸로 아는데요.
하다못해 횡단보도를 건널때도 자전거를 끌고 가야지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 : 자동차의 사고로 분류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원글님 아이가 차가 다니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듯 하니 크게 유리한건 없을것 같은데요.
경찰에게 물어보시는게 제일 빠를듯 합니다.10. 무엇보다
'10.5.11 8:24 PM (122.128.xxx.34)아이가 많이 놀라지나 않았으면 하네요..
겉보기엔 멀쩡해보이더라도 병원에 가셔서 진찰 받아보시는게 어떨가요??(..의료보험이 적용안되겠네요..)
혹시 화재보험같은데 실손보험 가입하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때 보상해주는 대인대물배상인가?? 그거 적용 안될까요??11. 사고
'10.5.11 8:28 PM (125.191.xxx.34)골목길이라 자전거 도로같은 건 없습니다. 빌라들이 모여 있는 그야말로 주거지에요.
누누히 헬멧쓰라고 사다 주기까지했지만 중3, 사춘기라 그런지 안 쓰네요.
에휴.. 애보다도 제가 더 놀랐어요ㅠㅠ
애는 들어와서 공부도 하네요. 학원은 못 갔고요.
답글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려요!12. 자전거랑
'10.5.11 8:32 PM (121.168.xxx.106)오토바이 사고면 당연히 오토바이에 책임이 더 크겠지요.
차도에서 자전거타고 가는사람들, 그사람 실수로 넘어졌다하더라도 차랑 부딪치면 차과실이거든요.13. 음
'10.5.11 10:56 PM (124.80.xxx.131)자전거가 보호되더라도..100%는 아닐테고.
그건 아시잖아요... BMW랑..티코랑 부딪히고.BMW 실수라고 할지라도.. 티코가 손해인거.
BMW 80%과실 티코가 20%과실
수리비 BMW 100만원 티코 20만원..
총 120만원 BMW 96만원부담 티코 24만원부담.
그냥 없던걸로 하면 티코는 20만원 자기차만 고치면 되잖아요..손해가 될수도 있는 상황인거죠.
그아저씨가 허리아프다는둥...하시는거보니 잘못하면 보험도 없으시니 덤탱이 쓰실 수도 있어요.
중학생이고 해서 피해자일거 같지만..같이 가해자일수도 있어요..
상대가 보험든게 확실하다면.. 없던걸로 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