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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관련

헬프미 조회수 : 1,113
작성일 : 2009-09-16 01:55:28
경미한 사고인데..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CC인데요,
어제 저녁 남자친구가 캠퍼스 안에서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역주행해오던 다른 오토바이 때문에 넘어져서 몸을 다쳤어요.
남자친구는 일방통행길을 정상적으로 가던 길이었고
다행히 두 오토바이가 충돌하기 전 피해 넘어진 터라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제 남자친구만 몸 여기저기가 까지고, 오토바이가 망가져서 수리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요.

아무튼 사건 즉시 둘이 병원으로 이동해서
저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요
상대방 학생이 저희보다 조금 어린 남학생.
오토바이 보험도 들어두지 않았고 이런 일이 처음인지 많이 놀라있더군요.

남자친구는 가슴이랑 어깨 쪽에 통증이 심해 응급실에서 X-ray를 찍었고
다행히 한 눈에 확인되는 뼈의 이상은 없었으나
혹시 모르니 다음날 외래진료를 통해 더 자세한 촬영을 하기로 하고
일단 간단한 찰과상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함과 동시에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여 경찰분들이 오셨는데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아니면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건지 물으시기에
일단 같은 학교 학생이고, 또 어린학생한테 교통사고 전과를 만들고 싶지도 않고 해
합의를 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때 부터가 문제더라고요.

상대 학생이 보험이 들어있었다면 보험회사 쪽에서 알아서 해결해줄 일 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이고, 또 지방에서 유학 온 학생이라 부모님도 오실 수 없어 그런지
당사자가 달랑 자기 혼자서 저희쪽과 합의를 하는데 많이 경계를 하더라고요.

제 남자친구는 현재 중요한 시험이 10월 초에 있어 1년 째 공부중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시험에 지장이 생길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간의 생활비를 과외로 충당하던 중이라 이번 사고로 일에 지장을 받을 경우
당장 생활이 곤란해지는 처지가 되고 사실 그것만으로도 무척 짜증스러워요.
해서, 저희가 알기로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보통 일주일에 50-70만원 정도의 금액이
치료비 외 피해보상의 성격으로 책정 되는 것으로 알아 제의를 했더니
자기는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급하는 건 이해되지만
그 외 정신적 피해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지급할 의사도 없고 만약 낸다해도 주 당 30만원 정도가 한계라는 의사를 비치더군요.

저희는 얘기했습니다.
치료기간이 정확히 몇주가 나올지는 내일 진단서를 떼어봐야 할 일이지만
일단 몸 다치고, 당장 생활비 조달이 막힌 상황에서
저희가 주당 30만원 돈을 받고 그쪽 편하신쪽으로만 일처리를 다 해드릴 순 없는거라고.
쌍방이 잘못한 경우라면 모르지만 그쪽이 역주행 하신거 아니냐고.
이런 경우 50-70이라는 금액은 보통 교통사고가 한쪽의 일방적 과실로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액수인데, 우리는 그나마 배려하는 차원에서 최소 금액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도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그건 사실 그쪽 사정인거라고.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든가 어떻게든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서합의에 응하시는 게
본인도 형사처리되어 벌금형 물고 기록 남는 것 보다 좋을거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만약에 벌금이 나올 액수가 우리와의 합의금보다 적다면
차라리 벌금을 내고 기록을 남기겠다고;; (-_-; 취업 어찌할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아직 정확한 치료기간과 그에 따르는 합의금은 모르지만
대강 총비용을 예상하기로 일단 기본적인 검사/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만 100만원 이상을 보거든요.
오토바이가 수입산이라 조금만 상해도 부품비가 엄청 나와요..
아무튼. 저흰 그래서 '그러려면 그래라',
그런데 그건 둘 다 피곤해지는 길이고 사실 합의를 못한 채 사건이 넘어가면
합의금액에 해당하는 액수+ 벌금+ 또 우리에 대한 치료비와 수리비가 더 가중되는 셈이니
그쪽 손해만 심해질거라고 알려주고 일단 헤어졌어요.


일단 내일은 만나서 병원에서 다른 검사들을 해보고,
합의에 동의할시 진술서를 가지고 가서 공증을 받으려는데요.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학생 정말 전과자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하죠? 자기가 그러겠다는데 그냥 놔둘까요?;;
아님 싼 값에라도 합의를 봐줘야 하는건지.. 씨이 그건 억울한데요 ㅠㅠ

이런 일에 지식 있으신 분 도움 좀 주세요.
주변의 보험 및 법률 관련된 분이 적어서 잘 모르겠네요..
IP : 124.197.xxx.6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9.16 2:02 AM (218.209.xxx.186)

    님의 합의금 액수가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50~70이라면 한달에 250~300에 가까운 합의금인데 남친이 직장인도 아니고 학생인데 자동차 사고에서도 그 정도의 합의금 안 줘요.
    그리고 직접 충돌 한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져 까진 정도로 다친 건데 일방통행이라도 100% 그쪽 잘못이라고 하긴 어렵구요(님네야 잘못이 없지만 길가다 차에 치어도 과실이 몇 프로는 나온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시라면서 그 정도 다친 거로 과외 못할 것 같지도 않은데 저라면 그냥 치료비에 수리비만 받겠네요. 일주일에 50~70의 합의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 2. --;;
    '09.9.16 2:37 AM (114.203.xxx.237)

    상대가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고 그외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주 30만원 정도를 낼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냥 그에 따르세요.
    이 정도도 적게 받는 거 아닙니다.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최소 금액, 싼값에 합의는 억울 어쩌고 하시는데 연봉 3, 4천 받는 직장인들도 찰과상으로 그친 교통 사고에서 그 정도 쉽게 받는 거 아니에요. 찰과상 정도면 과외를 못할 수준으로 다친 것도 아니고...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 외에 주당 50에서 70을 받아낼 수 있으면 억울은 커녕 기껏 찰과상 갖고 합의금 대박 치는 케이스에 속할 걸요. 그리고 충돌을 해서 다치는 경우와 충돌을 피하려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엄연히 다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큰 사고도 아닌데 형사로 넘길 수 있다 협박해 가면서 최대한 많은 돈을 뜯어내려 한다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보험이 있으면 그 오토바이가 수입산이 아니라 안드로메다 산이라 할지라도 신품 부속 갖다 꽂는 기준의 수리비는 절대 못 받으십니다. 보험 회사가 얼마나 귀신--;;;;같은데요.
    참고로 10대 중과실도 아니고 그 정도로 극히 경미한 교통 사고는 형사 넘어가봤자 그 상대방이 취업 등에서 대단한 피해 볼 일 전혀 없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치료비, 수리비, 정신적 피해보상 따위 그대로 쌩까고 형사로 넘어가는 게 차라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뼈 다친 데 없으면 진단서 떼봤자 2주인데 이 정도로 상대방이 별스런 불이익 볼 일 없거든요. 이 정도는 빨간줄 축에도 못 끼고 회사에서 조회해봤자 나오지도 않습니다. 무슨 경찰 내부망으로 보는 것에는 이 정도도 다 보인다고 하지만 이 정도면 몇 년 지나면 기록 삭제될 걸요.
    님이 아니라 상대방이 합의 질문글을 올렸으면 그냥 형사로 넘겨서 벌금이나 내라고 할 거에요.

  • 3. 치료비와
    '09.9.16 8:02 AM (123.111.xxx.182)

    오토바이 수리비 보상해주고
    주당 30이면 충분합니다
    뭘 더 바라시는지...
    배째라 하고 버티는 오토바이 운전자도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차대차 교통사고가 나도
    (직업에 따라 다르겟지만)
    님 남친 같은 경우엔 주당 30이상 받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도로교통법상의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는것 아닌지요
    고로 가해 운전자는 별로 큰 처벌 받지 않습니다

  • 4. 다른분
    '09.9.16 9:19 AM (203.142.xxx.241)

    글은 안읽어봤는데. 학생이신데. 그리고 많이 다친것도 아닌것 같은데.
    너무 계산적으로 하시는듯하네요.. 솔직히 원글님은 남자친구가 걱정이 되서 물어보시는건데.
    저는 왠지 반감이 생기는건 또 뭘까 싶어요.
    같은 학교 학생이면 동병상련이라고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여러가지 떠나서 요즘엔 왜이렇게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보호장구없이 아무데나 무법으로 다니시는분들이 많은지. 운전할때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걸어다니면서는 더 공포가 되네요.

  • 5. 근데
    '09.9.16 9:22 AM (203.142.xxx.241)

    그 상대방 남학생이 똑독하네요. 울 아들도 그렇게 똑똑하게 커야 할텐데.
    보통은 어린시절에 혼자서 저런 사고 당하면 무서워서 되든안되든 계산 못하고 합의해주고 절절맬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도 주 30도 많다는 생각입니다. 말그대로 찰과상이고.
    그리고 알바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부하면서 알바하는데. 한달에 2-300씩 버는거 아니잖아요.
    서로 악의가 있는게 아니니까 무난하게 합의하시는게 낫죠. 나중에 복받네요.

  • 6. 알바
    '09.9.16 10:42 AM (211.204.xxx.45)

    보험회사에선 입원을 할 경우에만 급여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구나 정식으로 고용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계산에 넣지도 않는 것 같던데요.

    보험회사 식으로 처리하자면.,,
    합의를 본 후에는 어떤 후유증에 대한 책임도 없게 되기에
    합의를 본 후의 치료비 + 합의시점까지의 치료비+ 위로금, 거기에 수리비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 30만원은 받으시지 않는게 맞는 것 같아요.

  • 7. 희희동동이
    '09.9.16 11:16 AM (211.226.xxx.210)

    제동생이 올해봄에 자전거를 타고가다 사고를 당해서 10주동안이나 입원을 했었어요..
    근데 다치고 바로 그 다음주말에 중요한 자격증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비외 주는금액이 일실손해라는 건데, 그건 입원을 했을경우에만 해당돼요.
    그것도 월급명세서가 정확히 찍혀나오는경우에는 그 수입만큼을 인정해주지만, 학생이나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으로 책정해서 주는데요, 그게 지금 기준으로 하루 67,000원 정도 됩니다..
    원글님 같은 경우에 입원을 했다고 해도 67,000 x 7일 = 469,000
    이것도 100% 다주는건지는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나네요.
    이건 물론 입원을 했을 경우이고요. 원글님 처럼 찰과상 정도로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를 한다면, 치료비외의 손해배상 전혀없습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교통사고에 100% 과실이라는건 가만히 서있는차를 와서 들이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없고요..
    저는 치료비도 무조건 다 보상해주는건줄 알았는데, 치료비 역시 과실계산을 해서 내 과실부분을 상계하더군요..
    판단 잘 하십시요.
    본인들이야 억울한 맘 크시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본다면 얼토당토 않은 금액 제시해서 한몫 챙기려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8. 제 경험
    '09.9.16 11:31 AM (124.56.xxx.53)

    원글님, 저도 교통사고 피해자 경험이 있고 아직 합의전이라 진행중인 사람인데요.. (5년전 사고입니다)
    합의금에는 두가지가 있어요.
    민사 - 치료비와 휴업손해배상 (일 못한 것에 대해서)
    형사 - 가해자가 벌금을 줄이거나 구속을 면하려고 피해자와 합의 보는 것
    민사적인 것은 보통 보험사에서 처리하는데, 님의 경우에는 상대 남학생이 치료비 내면 그걸로 된 거고요.
    형사적인 것은, 경찰이 와서 물었을 때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셔서 그걸로 끝난 거 아닌가 싶어요 - 이부분은 경찰에 확인하세요.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잘못한 것으로 보고 국가에 의해 처벌받아요. 그런데 교내에서의 작은 사고라서 그냥 처리 안하고 간 것 같네요. 글 읽어본 느낌으로는요)

    주당 50-70만원의 합의금이 형사합의금이거든요.
    저는 8주진단 나와서 6주 입원했었는데, 가해자가 형사합의 안하더군요. (제가 횡단보도 보행중이었으니 그 사고는 가해자 100% 과실)
    벌금이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니까요.
    합의 안하면 끝이에요.
    가해자는 그냥, 벌금 나오면 내면 그만이거든요.

    민사합의는 반드시 해야하지만,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자신의 벌금/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옵션이에요.
    저도, 그 사고로 피해막심했지만, 제 손에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었네요.
    그래서 교통사고 당하면 본인만 손해라는 거고요..

    상대 남학생이 주당 30만원 제안했다면, 그냥 그 정도 받고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통상 보험사와 합의하시면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보험사가 없으니.. 차후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게 좋겠어요.

  • 9. ..
    '09.9.16 9:10 PM (121.160.xxx.87)

    원금님의 보상금액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뼈에 이상없고 찰과상정도 라면 그쪽에서 제시하는 금액도 적은건 아니네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고 좋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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