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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 대해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전치5주피해자예요 조회수 : 586
작성일 : 2009-08-21 02:45:45
전치 5주 피해자인데요
가해자가 10대 중과실사고라 형사고소했는데
경찰말로는 가해자가 벌금을 내겠다고 하면
형사합의같은건 필요없다고하는데 그런건가요?
운전자 보험을 들어놔서 보험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합의도 없고 합의금도 없는건가요?
합의를 하면 벌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가해자가 벌금 그냥 다  내겠다 하면요...
IP : 118.218.xxx.16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주당
    '09.8.21 7:54 AM (210.117.xxx.229)

    1주당 50만원~70만원 정도의 비율로 형사합의금 책정해요.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합의금과 별도로 벌금은 내야 하구요.
    벌금 액수와 벌금내용이 합의를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경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공탁제도라는게 있어서 합의금 협의에 실패하면 그냥 1주당 얼마로 계산해서 5주에 해당하는 금액 공탁금으로 걸고 합의가 실패했지만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걸 공탁금으로 확인시켜주면 되지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10대 중과실사고면 벌금은 면하기 어려워요.
    운전자 보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도 형사합의금도 다 나오니까 개인 주머니에서 돈 안나온다는 소리 같네요.
    합의도 합의금도 없는 건 아니랍니다.

    운전자 보험 든 보험사에서 따로 합의하러 올 때 위의 금액 감안하셔서 합의 보세요.
    합의 실패하면 걍 1주당 50만원 정도의 최소 금액으로 계산해서 공탁 걸어버릴 확률도 있거든요.

  • 2. 저도
    '09.8.21 8:42 AM (116.34.xxx.47)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신가요? 다친부위는 어디? 이님 그냥 집에서 통원치료?
    윗님말씀대로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진짜 웃기지도 않게 처리되더라구요

    제가 작년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부러지고 얼굴에 상처투성이 전치 8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그리 큰 사고가 아니라면 당연히 피해보상금에 신경이 쓰이는거 당연한거죠
    저같은 경우도 가해자측에서 보험처리를 했는데 진짜 웃기는건 병원에 현재 입원중인경우,통원중인경우,직업이 뭐냐....합의금도 틀려지더라구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일주일에 30도 될수있고 70도 될수있다는 겁니다
    현재 입원중이신가요? 아님 통원?
    아 그리고 가해자가 승용차인지 택시같은 영업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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