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잘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려요~
친정 어머니가 심장병에 고혈압이 있으시고, 소득은 없으셔서
5년전부터 차상위 의료보험 2종 으로 의료비 혜택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1월에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딸은 저 혼자고 저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모시지를 못하고
엄마는 혼자서 생활이 안되셔서(치매증상과 옆에서 부축해야 걸을수 있음)
(요양시설에 갈 정도는 아니예요)
중국인 아주머니가 24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보살펴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주머니 월급 120만원 (간병비인거죠) + 생활비 50만원 이렇게 170만원씩
돈이 들어가는데,
그나마 의료비 30만~40만원은 의료2종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출이 안되었어요.
사실 엄마가 소득도 없고, 제가 벌고, 전세금 올려받은돈 조금해서 한 2년을 버티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대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살고있는 빌라가 시세가 9,500만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170만원이라고요~
1. 작은 빌라에서 어떻게 월170만원이라는 소득이 창출될수 있는지? 기준이 이해가 안되고요.
2. 실질적으로 월120만원씩 간병비로 들어가고 있는 이돈은 전혀 인정이 안된다니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심장병과 고혈압만 있을때는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 집값이 2천정도 올랐다고, 더 중증에 이렇게 많이 간병비가 들어가는데
병원비 지원마저 끊겠다고 하는 것은
나이들고 병들고 돈없으면
거동을 못해서 요양시설에 가야만 되는거네요?
어떻게 9,500만원 짜리 빌라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초공제 이런것도 없는 건가요?
더 도움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이제는 병원비 지원을 끊고, 집을 팔고 몇년후에 다시 심사해보면 그때 돌아가신후에
지원해주나요?
그나마 집에서 요양을 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1년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데,
소득도 없는 엄마간병비에 생활비에, 너무 힘든 상황에 동사무소 복지담당자는 규정운운하며
안된다고 하네요?
사회복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엄마에게 병원비까지 부담이 된다면
정말 저도 엄마도 더이상 버틸 기력이 없거든요.
여기는 서울이고 은평구이예요.
그 기준에 대해서 아시는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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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대해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풍경소리 조회수 : 236
작성일 : 2009-08-12 22:16:40
IP : 124.56.xxx.18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화나시겠어요
'09.8.13 12:01 AM (118.221.xxx.62)리플이 없어서 일단 달아봐요
전공자이긴하지만 사회복지공무원은 아니구요..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아는걸로는
소득환산 금액은 제가 아는것보다 많게 나온듯 하지만 일단 9500 빌라 소유면 대상 제외 100% 에요
9500 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또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자식들의 추정재산도 합산되었을거같구요
모두 정확한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사회복지 전문가에서 문의해보셔요~
그리고 어머니 요양원 갈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죠..
실제로 요양원 들어가야될 사람들 천지지만 연락끊긴 자식들이라도 자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돈 못받는 할머니도 봤고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한번 들러 밥 줘야만 끼니 떄우시는 할머니도 봤지만 모두 대상이 안되더라구요
하루 한끼 드시는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직접 민원까지 넣었지만 대상이 안됬던 경우에요
이유가 자식의 추정재산 때문이었어요.. 자식 없다고 했는데 잘 사는 아들이 있더라구요;;
이런 사람도 대상자가 못되는 데 나라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나라 복지 수준 사실 의료보험 같은경우 미국보다도 낫지만
그래도 가족 중 누구 하나 오래 아프면 중산층도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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