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월부터 산후휴가를 가는데요
2달은 회사에서 월급을 주고 1달은 공단에서 준다고 알고 있는데
최고 135만원이라고 되어있어서요 월급 나머지는 못받는건가요?
100% 다 받는다고 알고 있다가 135만원을 보니 실망스러운데
진짜인가요? 저 월급이라도 받음 다행이긴 하지만 ㅠㅠ
저 대신 알바를 고용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회사에서 2배로 나가서
알바 쓰지 말라고함 알바 못 쓰는건가요?
경험 있으신 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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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휴가 갔을때 월급은 어떻게 받아요?
대전예비맘 조회수 : 290
작성일 : 2009-06-17 09:02:01
IP : 121.152.xxx.1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철이네
'09.6.17 9:05 AM (211.39.xxx.250)나머지는 회사에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단에서 나머지 준것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겠다~~~~~~~2. ..
'09.6.17 9:17 AM (61.109.xxx.5)3개월중 2달은1,350,000원은 공단에서 차액은 회사에서
나머지 한달은 공단에서 1,350,000원만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갑자기 저도 궁금해지네요..3. 대전예비맘
'09.6.17 9:22 AM (121.152.xxx.154)아 그런거군요 그럼 나중에 제가 공단에 신청하는건가요?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핫
4. ......
'09.6.17 9:36 AM (218.157.xxx.106)참고로 보너스나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서 출산수당에서 제외 입니다.
기본급만 나옵니다.5. 음
'09.6.17 11:09 AM (124.53.xxx.113)제가 알기로는 최고 135만원이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복지를 생각해주는 회사는 합산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135만원만 딱 맞춰주고 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총무과 직원에게 물어보시는 게 젤 정확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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