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는데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거든요
이용안내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다는데 부가세 별도이면 제가 부담할 가격이 추가되나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이럴때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가세 조회수 : 306
작성일 : 2009-03-05 14:12:16
IP : 125.131.xxx.8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런듯해여
'09.3.5 2:13 PM (220.117.xxx.23)부가세 별도라 하면,
그 금액은 공급가액 인듯 하네여~2. .
'09.3.5 2:14 PM (121.184.xxx.236)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V.A.T 10% 추가 부담하셔야해요.
공급가액에 부가세 10%가 별도 표기되지요. 세금계산서 상에요.
현금영수증이라면 부가세는 안 내셔도 될 듯한데요..3. 그런듯해여
'09.3.5 2:45 PM (220.117.xxx.23)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할때 부가세별도라고 하니깐
둘다 10% 내야한다는거 같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